‘경찰의 개인 진료기록 열람’ 위헌 여부 놓고 공개변론 예정

입력 2016.06.07 (18:18) 수정 2016.06.07 (18: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의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공개 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형사소송법 19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연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2013년 불법 파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철도노조 김명환 전 위원장과 박태만 전 수석 부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진료 기록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199조 2항은 수사에 관해 공공 기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8조 1항은 경찰서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국가 기관이나 공사 등에 관련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따라 김명환 전 위원장의 2012년 이후 요양급여 지급 내역 44건과 박태만 전 부위원장의 정형외과 진료 내역 등을 경찰에 제공했다. 이에 김 전 위원장 등은 관련법 조항이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 측은 이번 공개 변론에서 진료 기록은 개인 정보 가운데 가장 민감하고 엄격하게 보호받아야 할 정보라며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또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에 대해서도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다. 경찰 측을 대리하고 있는 정부법무공단은 공개변론 당일까지 변론 요지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의 개인 진료기록 열람’ 위헌 여부 놓고 공개변론 예정
    • 입력 2016-06-07 18:18:18
    • 수정2016-06-07 18:53:17
    사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의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공개 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형사소송법 19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연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2013년 불법 파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철도노조 김명환 전 위원장과 박태만 전 수석 부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진료 기록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199조 2항은 수사에 관해 공공 기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8조 1항은 경찰서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국가 기관이나 공사 등에 관련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따라 김명환 전 위원장의 2012년 이후 요양급여 지급 내역 44건과 박태만 전 부위원장의 정형외과 진료 내역 등을 경찰에 제공했다. 이에 김 전 위원장 등은 관련법 조항이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 측은 이번 공개 변론에서 진료 기록은 개인 정보 가운데 가장 민감하고 엄격하게 보호받아야 할 정보라며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또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에 대해서도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다. 경찰 측을 대리하고 있는 정부법무공단은 공개변론 당일까지 변론 요지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