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10% 삭감 추진 검토”…관가 인근 식당 ‘발동동’

입력 2016.06.07 (19:14) 수정 2016.06.0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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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9월 부정청탁을 금지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내년 업무추진비를 일정비율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공서 인근 식당들, 안 그래도 걱정이 큰데 시름이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무원들이 자주 찾는다는, 광화문 인근의 한식당.

메뉴 9개 중 3개는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액 3만 원에 걸립니다.

3만 원 짜리 정식은 괜찮다지만, 법 적용 대상에겐 부담입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이 식사를 대접받는다면, 말 그대로 밥만 먹어야 합니다.

2,000원짜리 탄산음료만 마셔도, 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민지(한식당 운영) : "실행이 정말 된다면 저희 가격을 많이 내려야될 것 같아요. 근데 내리자고 생각하니 식자재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녹취> "폐지하라!"

김영란법 시행이 다가올수록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내년 정부의 업무추진비 예산을 10% 일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삭감 규모는 최소 2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주로 식사비 등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 삭감은 매출 감소로 직결될 수 있어. 관공서 인근 식당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녹취> 광화문 인근 식당주인(음성변조) : "김영란법 나오고 난 뒤 부터는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저녁에 예약이 없어요. 정말..."

업무추진비 삭감 이유에 대해 기재부 측은 비용 특성상 지출 규모가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사비 3만 원의 청탁방지법 상한액 기준은 시행령이 마련되는 8월쯤 확정됩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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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추진비 10% 삭감 추진 검토”…관가 인근 식당 ‘발동동’
    • 입력 2016-06-07 19:16:27
    • 수정2016-06-07 19: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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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9월 부정청탁을 금지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내년 업무추진비를 일정비율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공서 인근 식당들, 안 그래도 걱정이 큰데 시름이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무원들이 자주 찾는다는, 광화문 인근의 한식당.

메뉴 9개 중 3개는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액 3만 원에 걸립니다.

3만 원 짜리 정식은 괜찮다지만, 법 적용 대상에겐 부담입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이 식사를 대접받는다면, 말 그대로 밥만 먹어야 합니다.

2,000원짜리 탄산음료만 마셔도, 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민지(한식당 운영) : "실행이 정말 된다면 저희 가격을 많이 내려야될 것 같아요. 근데 내리자고 생각하니 식자재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녹취> "폐지하라!"

김영란법 시행이 다가올수록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내년 정부의 업무추진비 예산을 10% 일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삭감 규모는 최소 2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주로 식사비 등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 삭감은 매출 감소로 직결될 수 있어. 관공서 인근 식당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녹취> 광화문 인근 식당주인(음성변조) : "김영란법 나오고 난 뒤 부터는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저녁에 예약이 없어요. 정말..."

업무추진비 삭감 이유에 대해 기재부 측은 비용 특성상 지출 규모가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사비 3만 원의 청탁방지법 상한액 기준은 시행령이 마련되는 8월쯤 확정됩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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