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조작’ 한국닛산 사장 형사고발, 판매정지

입력 2016.06.07 (19:21) 수정 2016.06.0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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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배기가스 조작의혹을 받고 있는 닛산 '캐시카이' 차량과 관련해 환경부가 임의설정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한국 닛산 사장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 서류는 임의설정에 대한 시인이 없어 또다시 반려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부가 오늘 한국 닛산의 캐시카이 차량 배기가스 조작의혹과 관련해, 한국닛산과 키쿠치 타케히고 한국닛산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캐시카이 신차는 판매정지, 이미 판매된 차량은 리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와함께 해당차량의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 3억 4천만원도 부과했습니다.

닛산은 캐시카이 차량이 엔진 흡기온도 섭씨 35도 이상에서 배기가스재순환장치를 중단되는 것은 엔진 보호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실내인증 시험시간인 20분 동안은 배출가스장치를 정상가동 해놓고 30분 이후에 꺼지게 한 것은 부품 기능을 정지,변조하는 '임의설정'에 해당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인터뷰> 홍동곤(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캐시카이 차량을 몰고 다니는 분들에 대한 불이익은 현재는 없구요. (리콜명령이 난 이후에는) 그 리콜을 이행 안 한 사람, 차주들은 정기검사 불합격 통보가 나갑니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2일 제출한 리콜 계획 서류를 또다시 반려했습니다.

리콜 서류 반려는 이번이 3번째로 환경부는 임의설정에 대해 시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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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기가스 조작’ 한국닛산 사장 형사고발, 판매정지
    • 입력 2016-06-07 19:22:48
    • 수정2016-06-07 19: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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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배기가스 조작의혹을 받고 있는 닛산 '캐시카이' 차량과 관련해 환경부가 임의설정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한국 닛산 사장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 서류는 임의설정에 대한 시인이 없어 또다시 반려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부가 오늘 한국 닛산의 캐시카이 차량 배기가스 조작의혹과 관련해, 한국닛산과 키쿠치 타케히고 한국닛산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캐시카이 신차는 판매정지, 이미 판매된 차량은 리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와함께 해당차량의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 3억 4천만원도 부과했습니다.

닛산은 캐시카이 차량이 엔진 흡기온도 섭씨 35도 이상에서 배기가스재순환장치를 중단되는 것은 엔진 보호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실내인증 시험시간인 20분 동안은 배출가스장치를 정상가동 해놓고 30분 이후에 꺼지게 한 것은 부품 기능을 정지,변조하는 '임의설정'에 해당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인터뷰> 홍동곤(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캐시카이 차량을 몰고 다니는 분들에 대한 불이익은 현재는 없구요. (리콜명령이 난 이후에는) 그 리콜을 이행 안 한 사람, 차주들은 정기검사 불합격 통보가 나갑니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2일 제출한 리콜 계획 서류를 또다시 반려했습니다.

리콜 서류 반려는 이번이 3번째로 환경부는 임의설정에 대해 시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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