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5.18 북한 개입 주장할 때마다 배상해야”

입력 2016.06.07 (19:47) 수정 2016.06.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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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한 극우 논객 지만원 씨에 대해, 법원이 같은 주장을 반복할 때마다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명령했다.

광주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지 씨와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의 호외 발행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는 5·18 단체 등의 가처분 확정 신청을 받아들이고, 지 씨 등이 같은 주장을 할 때마다 소송을 제기한 5·18 단체와 광주 시민 2명에게 2백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980년 5월 광주에 북한 특수군으로 침투한 황장엽이 왔다.", "5·18은 남한 전복 목적의 폭동이다."라는 지 씨 등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5·18의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지 씨와 뉴스타운은 지난해 전국에 유포한 '호외'와 인터넷 등을 통해 5·18의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는 주장을 지속해서 유포해 왔다. 이에 대해 5·18 단체와 지 씨에 의해 북한군으로 지목된 광주 시민 등은 지난해 9월 이들이 발행한 간행물의 배포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3월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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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만원, 5.18 북한 개입 주장할 때마다 배상해야”
    • 입력 2016-06-07 19:47:41
    • 수정2016-06-09 14:19:32
    사회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한 극우 논객 지만원 씨에 대해, 법원이 같은 주장을 반복할 때마다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명령했다.

광주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지 씨와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의 호외 발행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는 5·18 단체 등의 가처분 확정 신청을 받아들이고, 지 씨 등이 같은 주장을 할 때마다 소송을 제기한 5·18 단체와 광주 시민 2명에게 2백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980년 5월 광주에 북한 특수군으로 침투한 황장엽이 왔다.", "5·18은 남한 전복 목적의 폭동이다."라는 지 씨 등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5·18의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지 씨와 뉴스타운은 지난해 전국에 유포한 '호외'와 인터넷 등을 통해 5·18의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는 주장을 지속해서 유포해 왔다. 이에 대해 5·18 단체와 지 씨에 의해 북한군으로 지목된 광주 시민 등은 지난해 9월 이들이 발행한 간행물의 배포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3월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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