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창렬, 소속사 남자 아이돌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6.07 (20:24) 수정 2016.06.07 (21: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수 김창렬(43)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의 소속 남자 가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아이돌그룹 원더보이즈의 전 멤버 김 모(22) 씨를 폭행한 혐의로 김창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1월 2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김 씨 등 원더보이즈 전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소속사 대표인 김창렬 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급여도 빼앗겼다"며 검찰에 폭행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김창렬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검찰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김 씨 혐의가 입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무상횡령 부분은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피해자 김 씨 등 원더보이즈 전 멤버 3명은 작년 초 그룹 탈퇴 후 김창렬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수 김창렬, 소속사 남자 아이돌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입력 2016-06-07 20:24:51
    • 수정2016-06-07 21:02:49
    방송·연예
가수 김창렬(43)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의 소속 남자 가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아이돌그룹 원더보이즈의 전 멤버 김 모(22) 씨를 폭행한 혐의로 김창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1월 2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김 씨 등 원더보이즈 전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소속사 대표인 김창렬 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급여도 빼앗겼다"며 검찰에 폭행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김창렬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검찰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김 씨 혐의가 입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무상횡령 부분은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피해자 김 씨 등 원더보이즈 전 멤버 3명은 작년 초 그룹 탈퇴 후 김창렬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