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검찰 고발…총선 홍보물 업체 억대 리베이트 혐의

입력 2016.06.09 (07:32) 수정 2016.06.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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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3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일감을 주고 업체들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김 의원이 받은 리베이트 일부가 몇몇 국민의당 당직자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와 관련해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당시 사무총장)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업체 대표 2명 등도 고발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3월 비례대표 후보 명단 발표 직전 김 의원을 홍보위원장으로 영입했으며, 김 의원과 관련된 홍보업체에 20억 원 가량의 일감을 맡겼다. 이 과정에 김 의원 관련 업체는 인쇄물 제작업체 등 하청업체에 일감을 나눠주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왕 사무부총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적이 없다. 당시 관련 업무는 모두 선관위의 지도를 받아서 한 것으로, 우리가 선관위에 보고한 내용은 모두 다 공개된다"며 "만약 업체간의 리베이트가 있었다면 그건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당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주장이란 것인데, 그건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돈이 들어갔다는 것인지 밝히면 될 일"이라며 당시 회계책임을 맡았던 자신과 박선숙 의원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고성)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2억여 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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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09 07:32:50
    • 수정2016-06-09 09:48:44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3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일감을 주고 업체들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김 의원이 받은 리베이트 일부가 몇몇 국민의당 당직자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와 관련해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당시 사무총장)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업체 대표 2명 등도 고발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3월 비례대표 후보 명단 발표 직전 김 의원을 홍보위원장으로 영입했으며, 김 의원과 관련된 홍보업체에 20억 원 가량의 일감을 맡겼다. 이 과정에 김 의원 관련 업체는 인쇄물 제작업체 등 하청업체에 일감을 나눠주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왕 사무부총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적이 없다. 당시 관련 업무는 모두 선관위의 지도를 받아서 한 것으로, 우리가 선관위에 보고한 내용은 모두 다 공개된다"며 "만약 업체간의 리베이트가 있었다면 그건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당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주장이란 것인데, 그건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돈이 들어갔다는 것인지 밝히면 될 일"이라며 당시 회계책임을 맡았던 자신과 박선숙 의원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고성)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2억여 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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