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 위한 소득·재산조사, 학생과 가구원으로 한정

입력 2016.06.0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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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으로 한정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9일)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지난2월 교육비 지원 신청자가 부모 등 학생의 법률상 보호자뿐 아니라 '학생 본인과 사실상 보호자'로 확대된 데 따라 교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에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을 '신청자와 그 가구원'에서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으로 한정했다.

'사실상 보호자'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불필요하게 '사실상 보호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1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초·중학생은 연간 최대 146만 원, 고등학생은 학비까지 연간 최대 276만 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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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비 지원 위한 소득·재산조사, 학생과 가구원으로 한정
    • 입력 2016-06-09 07:43:06
    문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으로 한정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9일)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지난2월 교육비 지원 신청자가 부모 등 학생의 법률상 보호자뿐 아니라 '학생 본인과 사실상 보호자'로 확대된 데 따라 교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에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을 '신청자와 그 가구원'에서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으로 한정했다.

'사실상 보호자'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불필요하게 '사실상 보호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1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초·중학생은 연간 최대 146만 원, 고등학생은 학비까지 연간 최대 276만 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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