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타임] 아름다운 상속…유언장 쓰는 법

입력 2016.06.09 (08:51) 수정 2016.06.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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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효도 계약에 대한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부모를 부양할 것을 약속했고, 이를 어길 때에는 증여를 해제한다는 각서를 써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증여를 받은 후 돌변했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모는 증여한 부동산의 명의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오랜 법적 소송 끝에 대법원에선 부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후 증여절차를 진행하면서 효도계약서를 쓰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일단 생전에 증여를 하면 재산의 통제권을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설사 효도계약서를 만들어놓았다 해도 증여재산을 되찾기 위한 법적인 절차는 너무 복잡하고, 아주 긴 시간을 요하며, 가족관계에 큰 오점을 남기게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다가 사후에 상속이 발생하면 예기치 않은 상속분쟁이 발생하거나 재산의 소유자의 의지와 다르게 재산이 분배되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테크 타임에서는 가족재산을 둘러싸고 잠복되어 있는 가족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아름다운 상속을 위해 유언장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법적인 유언장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알아보겠는데요.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자녀나 배우자 등 법정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눠주고 싶지 않거나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싶은 경우에는 생전에 미리 유언장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자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손자에게 상속을 하기를 원하거나, 배우자에게 보다 많이 분배하기를 원하는 경우,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주거나 신세진 사람, 교회 또는 국가에 재산을 유증하기를 원하는 경우 또는 법정상속분과는 달리 재산분배를 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의 의지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을 남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민법이 유언상속우선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상속우선 원칙에 따르면 법적요건을 구비한 유언장이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사후에 자신의 재산을 망자의 의사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둘 째, 유언장의 법적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자의 진짜 의도인지 여부와 실제 유언장의 존재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삼돌씨가 “본인 유고시 집과 예금 모두 나를 돌봐준 김옥분 여사에게 유증한다. 2016년 2월1일 김삼돌.”

이렇게 자필증서 유언장을 남겼다고 가정해 볼까요?

유언장에 따르면 그의 전재산은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 즉, 김옥분여사의 차지가 됩니다.

자녀 등 법적상속인은 유언장이 없었다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으나, 유언장으로 인해 유류분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고서는 재산을 받기 어려워진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면 유언자는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까지 해야 법적 효력이 있게 됩니다.

또한 유언장에 문자를 삽입하거나 삭제,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에서 김삼돌씨가 남긴 유언장은 중요한 2가지가 빠져 있어서 무효입니다.

먼저 주소가 없고, 날인도 빠져있습니다.

따라서, 김삼돌씨의 의도대로 재산을 김옥분씨에게 유증시킬 수는 없고, 법적 상속 절차에 따라 자녀들이 재산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유언장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유언장을 직접 썼는지,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짚어보기 때문에 혼자서 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이런 요소를 제대로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장은 자신이 내용을 직접 써야 합니다.

대필 또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스는 자필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자필유언장에는 작성연월일, 주소, 이름을 꼭 포함시켜야 하며, 유언자의 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도장은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으며, 지장도 유효합니다.

자필증서유언은 본인이 작성하여 보관하기 때문에 유언의 존재여부를 상속인이 모르고 지나칠 염려가 있고, 위조 또는 변조의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런 염려가 있는 분들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등의 방식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자필증서유언장은 혼자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고,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큰 장점 덕에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유언은 사망 후 발생 가능한 많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요건을 갖춘 유언장 쓰는 법을 미리 알아두는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재테크타임>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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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09 08:53:42
    • 수정2016-06-09 09: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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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효도 계약에 대한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부모를 부양할 것을 약속했고, 이를 어길 때에는 증여를 해제한다는 각서를 써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증여를 받은 후 돌변했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모는 증여한 부동산의 명의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오랜 법적 소송 끝에 대법원에선 부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후 증여절차를 진행하면서 효도계약서를 쓰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일단 생전에 증여를 하면 재산의 통제권을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설사 효도계약서를 만들어놓았다 해도 증여재산을 되찾기 위한 법적인 절차는 너무 복잡하고, 아주 긴 시간을 요하며, 가족관계에 큰 오점을 남기게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다가 사후에 상속이 발생하면 예기치 않은 상속분쟁이 발생하거나 재산의 소유자의 의지와 다르게 재산이 분배되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테크 타임에서는 가족재산을 둘러싸고 잠복되어 있는 가족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아름다운 상속을 위해 유언장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법적인 유언장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알아보겠는데요.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자녀나 배우자 등 법정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눠주고 싶지 않거나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싶은 경우에는 생전에 미리 유언장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자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손자에게 상속을 하기를 원하거나, 배우자에게 보다 많이 분배하기를 원하는 경우,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주거나 신세진 사람, 교회 또는 국가에 재산을 유증하기를 원하는 경우 또는 법정상속분과는 달리 재산분배를 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의 의지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을 남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민법이 유언상속우선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상속우선 원칙에 따르면 법적요건을 구비한 유언장이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사후에 자신의 재산을 망자의 의사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둘 째, 유언장의 법적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자의 진짜 의도인지 여부와 실제 유언장의 존재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삼돌씨가 “본인 유고시 집과 예금 모두 나를 돌봐준 김옥분 여사에게 유증한다. 2016년 2월1일 김삼돌.”

이렇게 자필증서 유언장을 남겼다고 가정해 볼까요?

유언장에 따르면 그의 전재산은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 즉, 김옥분여사의 차지가 됩니다.

자녀 등 법적상속인은 유언장이 없었다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으나, 유언장으로 인해 유류분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고서는 재산을 받기 어려워진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면 유언자는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까지 해야 법적 효력이 있게 됩니다.

또한 유언장에 문자를 삽입하거나 삭제,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에서 김삼돌씨가 남긴 유언장은 중요한 2가지가 빠져 있어서 무효입니다.

먼저 주소가 없고, 날인도 빠져있습니다.

따라서, 김삼돌씨의 의도대로 재산을 김옥분씨에게 유증시킬 수는 없고, 법적 상속 절차에 따라 자녀들이 재산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유언장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유언장을 직접 썼는지,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짚어보기 때문에 혼자서 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이런 요소를 제대로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장은 자신이 내용을 직접 써야 합니다.

대필 또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스는 자필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자필유언장에는 작성연월일, 주소, 이름을 꼭 포함시켜야 하며, 유언자의 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도장은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으며, 지장도 유효합니다.

자필증서유언은 본인이 작성하여 보관하기 때문에 유언의 존재여부를 상속인이 모르고 지나칠 염려가 있고, 위조 또는 변조의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런 염려가 있는 분들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등의 방식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자필증서유언장은 혼자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고,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큰 장점 덕에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유언은 사망 후 발생 가능한 많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요건을 갖춘 유언장 쓰는 법을 미리 알아두는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재테크타임>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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