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피난 기구 설치’…유치원 소방 시설 기준 강화

입력 2016.06.09 (11:37) 수정 2016.06.09 (1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2층 이상의 유치원 건물에는 화재 등에 대비해 '유아용 피난 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모든 유치원이 경보 설비를 갖춰야 한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소방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등의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치원에서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유아들의 대처 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는 3층 이상의 시설에만 설치하게 돼 있던 미끄럼대, 비상계단 등 피난 기구를 개정안은 2층에도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피난 기구는 유아 발달에 적합한 유아용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연면적 400㎡ 이상에 설치하도록 했던 경보 시설은 모든 유치원에 설치하도록 했고, 건물 2층 이상 높이에 유치원을 설치할 때는 소방 시설이 적합한 지 관할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확인받도록 했다.

교육 여건과 교사 근무 여건도 개선된다. 교실 면적이 현재는 교육청 지침에 따르게 돼 있지만, 유아 1명당 최소 면적 2.2㎡ 이상이 되도록 했다. 교실과 화장실, 조리실과 교사실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법령 개정 이후 신설되는 유치원에 기준을 적용하지만, 소방시설과 관련된 것은 기존 시설도 3년간의 유예 기간에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아용 피난 기구 설치’…유치원 소방 시설 기준 강화
    • 입력 2016-06-09 11:37:53
    • 수정2016-06-09 12:06:37
    문화
앞으로 2층 이상의 유치원 건물에는 화재 등에 대비해 '유아용 피난 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모든 유치원이 경보 설비를 갖춰야 한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소방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등의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치원에서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유아들의 대처 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는 3층 이상의 시설에만 설치하게 돼 있던 미끄럼대, 비상계단 등 피난 기구를 개정안은 2층에도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피난 기구는 유아 발달에 적합한 유아용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연면적 400㎡ 이상에 설치하도록 했던 경보 시설은 모든 유치원에 설치하도록 했고, 건물 2층 이상 높이에 유치원을 설치할 때는 소방 시설이 적합한 지 관할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확인받도록 했다.

교육 여건과 교사 근무 여건도 개선된다. 교실 면적이 현재는 교육청 지침에 따르게 돼 있지만, 유아 1명당 최소 면적 2.2㎡ 이상이 되도록 했다. 교실과 화장실, 조리실과 교사실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법령 개정 이후 신설되는 유치원에 기준을 적용하지만, 소방시설과 관련된 것은 기존 시설도 3년간의 유예 기간에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