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들 감금해 착취·성매매 강요한 10대 실형

입력 2016.06.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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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페이스북 스타'와 그의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정 모(19)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해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 모 군은 지난해 11월 11일 유 모(15)군이 페이스북 친구가 1만명이 넘는 이른바 '페이스북 스타'란 사실을 알고 유 군에게 자신이 하던 중고 휴대전화 매입과 판매 등의 일을 시킬 목적으로 감금했다. 정 군은 친구, 동거녀와 함께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원룸에 유 군을 열흘동안 감금한 뒤 폭행을 일삼고 신체에 상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감금한 지 사흘 뒤에는 유 군의 여자친구를 유인해 함께 감금하고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켜 38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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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청소년들 감금해 착취·성매매 강요한 10대 실형
    • 입력 2016-06-09 13:05:16
    사회
10대 '페이스북 스타'와 그의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정 모(19)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해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 모 군은 지난해 11월 11일 유 모(15)군이 페이스북 친구가 1만명이 넘는 이른바 '페이스북 스타'란 사실을 알고 유 군에게 자신이 하던 중고 휴대전화 매입과 판매 등의 일을 시킬 목적으로 감금했다. 정 군은 친구, 동거녀와 함께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원룸에 유 군을 열흘동안 감금한 뒤 폭행을 일삼고 신체에 상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감금한 지 사흘 뒤에는 유 군의 여자친구를 유인해 함께 감금하고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켜 38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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