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서 ‘카카오·셀트리온’ 제외…자산기준 5조→10조

입력 2016.06.09 (13:14) 수정 2016.06.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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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12] 대기업 집단 기준, ‘자산 5조→10조 원’ 상향

대기업집단 자산총액 기준이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된다. 공기업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카카오와 셀트리온 등 10조 원 미만 기업들 25개와 12개 공기업 등 총 37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5조원 기준 도입 직전 해인 2007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49.4%, 지정집단 자산합계·평균 증가율, 최상위와 최하위 기업집단의 격차 확대 등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 총액이 5조 원에서 10조 원 사이인 기업들이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되고 한국전력공사, 한국주택공사 등 12개 공기업도 대기업집단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되면 대기업집단은 현행 65개에서 28개로 줄어든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사전규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를 받아 왔다.



그러나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의무 적용대상은 현행 5조 원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앞으로 3년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인 지주회사 자산요건은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기준이 도입된 지 8년이 지나면서 경제여건이 달라진 데다, 그간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 수준의 규제가 일괄 적용돼 일부 집단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와 고용노동부 등 주무부처는 관련 시행령 등을 개정해 이르면 9월부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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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집단서 ‘카카오·셀트리온’ 제외…자산기준 5조→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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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6-09 13: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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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12] 대기업 집단 기준, ‘자산 5조→10조 원’ 상향

대기업집단 자산총액 기준이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된다. 공기업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카카오와 셀트리온 등 10조 원 미만 기업들 25개와 12개 공기업 등 총 37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5조원 기준 도입 직전 해인 2007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49.4%, 지정집단 자산합계·평균 증가율, 최상위와 최하위 기업집단의 격차 확대 등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 총액이 5조 원에서 10조 원 사이인 기업들이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되고 한국전력공사, 한국주택공사 등 12개 공기업도 대기업집단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되면 대기업집단은 현행 65개에서 28개로 줄어든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사전규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를 받아 왔다.



그러나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의무 적용대상은 현행 5조 원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앞으로 3년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인 지주회사 자산요건은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기준이 도입된 지 8년이 지나면서 경제여건이 달라진 데다, 그간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 수준의 규제가 일괄 적용돼 일부 집단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와 고용노동부 등 주무부처는 관련 시행령 등을 개정해 이르면 9월부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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