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10곳 중 3곳이 청소년에 담배 팔아
입력 2016.06.09 (13:52)
수정 2016.06.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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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편의점 가운데 30%가량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일 오전이 취약 시간대로 꼽혔다.
서울시가 지난 3월과 4월 편의점 천3백 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조사원 21명 등 모두 39명을 투입해 '청소년 담배판매 모니터링'을 벌인 결과, 31.2%(406곳)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편의점의 48.4%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한 수치다.
청소년 대상 불법 담배판매율을 시간대별로 보면 평일 오전이 49.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말 오후(30.0%), 주말 오전(28.3%), 평일 오후(24.8%) 등의 순이었다.
전체 조사대상 편의점 가운데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한 곳은 72.2%(939곳)였다.
연령을 확인한 편의점 중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곳은 78.7%, 나이만 물어본 곳은 5.9%, 나이를 묻고 신분증도 함께 요구한 곳은 15.3%였다.
서울시는 이번 모니터링은 처벌이나 행정처분이 목적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3월과 4월 편의점 천3백 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조사원 21명 등 모두 39명을 투입해 '청소년 담배판매 모니터링'을 벌인 결과, 31.2%(406곳)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편의점의 48.4%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한 수치다.
청소년 대상 불법 담배판매율을 시간대별로 보면 평일 오전이 49.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말 오후(30.0%), 주말 오전(28.3%), 평일 오후(24.8%) 등의 순이었다.
전체 조사대상 편의점 가운데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한 곳은 72.2%(939곳)였다.
연령을 확인한 편의점 중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곳은 78.7%, 나이만 물어본 곳은 5.9%, 나이를 묻고 신분증도 함께 요구한 곳은 15.3%였다.
서울시는 이번 모니터링은 처벌이나 행정처분이 목적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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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10곳 중 3곳이 청소년에 담배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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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09 13:52:50
- 수정2016-06-09 15:36:55
서울에 있는 편의점 가운데 30%가량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일 오전이 취약 시간대로 꼽혔다.
서울시가 지난 3월과 4월 편의점 천3백 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조사원 21명 등 모두 39명을 투입해 '청소년 담배판매 모니터링'을 벌인 결과, 31.2%(406곳)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편의점의 48.4%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한 수치다.
청소년 대상 불법 담배판매율을 시간대별로 보면 평일 오전이 49.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말 오후(30.0%), 주말 오전(28.3%), 평일 오후(24.8%) 등의 순이었다.
전체 조사대상 편의점 가운데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한 곳은 72.2%(939곳)였다.
연령을 확인한 편의점 중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곳은 78.7%, 나이만 물어본 곳은 5.9%, 나이를 묻고 신분증도 함께 요구한 곳은 15.3%였다.
서울시는 이번 모니터링은 처벌이나 행정처분이 목적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3월과 4월 편의점 천3백 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조사원 21명 등 모두 39명을 투입해 '청소년 담배판매 모니터링'을 벌인 결과, 31.2%(406곳)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편의점의 48.4%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한 수치다.
청소년 대상 불법 담배판매율을 시간대별로 보면 평일 오전이 49.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말 오후(30.0%), 주말 오전(28.3%), 평일 오후(24.8%) 등의 순이었다.
전체 조사대상 편의점 가운데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한 곳은 72.2%(939곳)였다.
연령을 확인한 편의점 중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곳은 78.7%, 나이만 물어본 곳은 5.9%, 나이를 묻고 신분증도 함께 요구한 곳은 15.3%였다.
서울시는 이번 모니터링은 처벌이나 행정처분이 목적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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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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