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 착수
입력 2016.06.09 (13:57)
수정 2016.06.0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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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9] 김수민 의원 ‘억대 불법 자금’ 의혹…수사 착수
검찰이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의 억대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모 광고업체와 TV 광고 대행업체 등 6곳을 압수 수색을 해 각종 회계자료와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에 국민의당 당사와 김 의원 사무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관 기사] ☞ 국민의당, ‘김수민 의혹’ 정면 반박…“정상적인 용역 대가”
김 의원은 총선 당시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A 업체와 TV 광고를 대행하는 B 업체 등 두 곳으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벤처기업 '브랜드호텔'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억 7천820만 원의 사례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민의당 선거홍보 관련 팀원을 통해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B 업체로부터 6천만 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이번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의혹에 연루된 서울의 한 대학 교수 A 씨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대 국회 최연소 의원인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 서부지검이 수사에 본격 착수했으며, 같은 당 박선숙 전 사무총장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또한 이를 사전 논의·지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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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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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6-09 22: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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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의 억대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모 광고업체와 TV 광고 대행업체 등 6곳을 압수 수색을 해 각종 회계자료와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에 국민의당 당사와 김 의원 사무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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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총선 당시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A 업체와 TV 광고를 대행하는 B 업체 등 두 곳으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벤처기업 '브랜드호텔'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억 7천820만 원의 사례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민의당 선거홍보 관련 팀원을 통해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B 업체로부터 6천만 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이번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의혹에 연루된 서울의 한 대학 교수 A 씨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대 국회 최연소 의원인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 서부지검이 수사에 본격 착수했으며, 같은 당 박선숙 전 사무총장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또한 이를 사전 논의·지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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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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