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살며 353억 원 불법 환치기 혐의 30대 입건

입력 2016.06.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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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의 한국 교민들과 국내 취업 태국인들을 상대로 한국화폐나 태국화폐로 환전해 주면서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A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태국에서 미용업에 종사하면서 현지 은행과 국내 은행에 각각 통장을 개설한 뒤 태국 교민들과 국내에 취업한 태국인들로부터 입금을 받으면 현지 화폐로 환전해 주면서 수수료 1%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7년 6개월 간 353억 원을 불법 환전하면서 3억 5천여 만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환전 건수는 1만 4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태국 마사지 업소에 취업한 한국 여성이 성매매 행위를 강요 받은 사건에 대한 양국의 공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계좌를 통해 선불금이 오고 간 내역이 확인되면서 불법 환전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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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살며 353억 원 불법 환치기 혐의 30대 입건
    • 입력 2016-06-09 14:07:47
    사회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의 한국 교민들과 국내 취업 태국인들을 상대로 한국화폐나 태국화폐로 환전해 주면서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A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태국에서 미용업에 종사하면서 현지 은행과 국내 은행에 각각 통장을 개설한 뒤 태국 교민들과 국내에 취업한 태국인들로부터 입금을 받으면 현지 화폐로 환전해 주면서 수수료 1%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7년 6개월 간 353억 원을 불법 환전하면서 3억 5천여 만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환전 건수는 1만 4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태국 마사지 업소에 취업한 한국 여성이 성매매 행위를 강요 받은 사건에 대한 양국의 공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계좌를 통해 선불금이 오고 간 내역이 확인되면서 불법 환전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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