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악 저지’ 서명부 제출

입력 2016.06.09 (14:48) 수정 2016.06.09 (20: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6개시 주민들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대하는 서명부를 9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6개시의 세금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서명부 전달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제도 개편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측은 서명에 수원 108만178명, 성남 94만1천907명, 화성 56만8천499명 등 6개 시에서 약 300만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는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현행 11%에서 16%), 2014년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서 밝힌 지방재정 4조 7천억 원의 우선 보전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6개시의 시민대책위 관계자들과 이재명 성남시장, 김태년, 김병욱, 김병관, 박광온, 백혜련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7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수원, 성남, 화성 등 6개 시민대책기구는 오는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인구 500만명의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 예산은 시별로 최대 2천695억원, 총 8천억원이 줄게 된다.

불교부단체는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경기도 6개 시를 말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방재정개악 저지’ 서명부 제출
    • 입력 2016-06-09 14:48:10
    • 수정2016-06-09 20:36:36
    사회
경기도 6개시 주민들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대하는 서명부를 9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6개시의 세금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서명부 전달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제도 개편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측은 서명에 수원 108만178명, 성남 94만1천907명, 화성 56만8천499명 등 6개 시에서 약 300만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는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현행 11%에서 16%), 2014년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서 밝힌 지방재정 4조 7천억 원의 우선 보전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6개시의 시민대책위 관계자들과 이재명 성남시장, 김태년, 김병욱, 김병관, 박광온, 백혜련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7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수원, 성남, 화성 등 6개 시민대책기구는 오는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인구 500만명의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 예산은 시별로 최대 2천695억원, 총 8천억원이 줄게 된다.

불교부단체는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경기도 6개 시를 말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