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폭행 공모 정황 확인, ‘강간치상’ 혐의 적용

입력 2016.06.09 (14:56) 수정 2016.06.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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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의 한 섬지역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의자들의 공모 정황을 파악하고, '강간 치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섬지역 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박모(48) 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강간' 혐의 대신 '강간 치상' 혐의를 적용해 1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의 형을 받게 돼, '강간' 혐의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주거 침입이 성립하는 점, 범행 공모 정황 등을 바탕으로 관련 혐의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공모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들의 범행에 공모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관련해 경찰은 피의자 김모(38) 씨가 범행 전후로 박 씨에게 6차례 전화를 건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들의 차량이 찍힌 CCTV와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기록 등을 분석해 볼 때, 이들이 10분 가량 관사 근처에서 함께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 씨 등은 5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군의 한 섬 지역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여교사에게 술을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학교 관사에서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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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교사 성폭행 공모 정황 확인, ‘강간치상’ 혐의 적용
    • 입력 2016-06-09 14:56:37
    • 수정2016-06-09 16:35:23
    사회
전남 신안의 한 섬지역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의자들의 공모 정황을 파악하고, '강간 치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섬지역 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박모(48) 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강간' 혐의 대신 '강간 치상' 혐의를 적용해 1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의 형을 받게 돼, '강간' 혐의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주거 침입이 성립하는 점, 범행 공모 정황 등을 바탕으로 관련 혐의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공모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들의 범행에 공모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관련해 경찰은 피의자 김모(38) 씨가 범행 전후로 박 씨에게 6차례 전화를 건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들의 차량이 찍힌 CCTV와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기록 등을 분석해 볼 때, 이들이 10분 가량 관사 근처에서 함께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 씨 등은 5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군의 한 섬 지역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여교사에게 술을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학교 관사에서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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