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피아’ 메트로 복직 ‘특혜조항’…고졸 16명은 이달 계약 만료
입력 2016.06.09 (15:48)
수정 2016.06.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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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외주용역업체인 은성PSD로 옮긴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들이 메트로 원래 직급으로 복직할 수 있는 '특혜조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지난 2011년 설립된 은성PSD로 전직한 메트로 직원들은 회사가 문을 닫거나 메트로와 계약이 해지되면 복직할 수 있는 조건으로 옮겨갔다고 밝혔다. 이 경우 퇴직금은 반환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서울메트로 인사규정 12조 신규채용 항목에 '업무분사로 퇴직한 자로서 분사회사에 재직 중 분사회사가 파산하거나 서울메트로와의 분사업무 위탁계약이 해지되어 서울메트로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에 재임용하는 경우'로 명시돼 있다.
메트로 출신인 이른바 '메피아'들이 이 같은 특혜 속에 안정된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구의역 사고에서 숨진 김 군과 함께 채용된 은성PSD의 고졸 직원 16명은 고용 계약이 이번달(6월) 말로 만료된다.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지난 2011년 설립된 은성PSD로 전직한 메트로 직원들은 회사가 문을 닫거나 메트로와 계약이 해지되면 복직할 수 있는 조건으로 옮겨갔다고 밝혔다. 이 경우 퇴직금은 반환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서울메트로 인사규정 12조 신규채용 항목에 '업무분사로 퇴직한 자로서 분사회사에 재직 중 분사회사가 파산하거나 서울메트로와의 분사업무 위탁계약이 해지되어 서울메트로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에 재임용하는 경우'로 명시돼 있다.
메트로 출신인 이른바 '메피아'들이 이 같은 특혜 속에 안정된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구의역 사고에서 숨진 김 군과 함께 채용된 은성PSD의 고졸 직원 16명은 고용 계약이 이번달(6월) 말로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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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피아’ 메트로 복직 ‘특혜조항’…고졸 16명은 이달 계약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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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09 15:48:31
- 수정2016-06-09 16:34:42
스크린도어 외주용역업체인 은성PSD로 옮긴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들이 메트로 원래 직급으로 복직할 수 있는 '특혜조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지난 2011년 설립된 은성PSD로 전직한 메트로 직원들은 회사가 문을 닫거나 메트로와 계약이 해지되면 복직할 수 있는 조건으로 옮겨갔다고 밝혔다. 이 경우 퇴직금은 반환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서울메트로 인사규정 12조 신규채용 항목에 '업무분사로 퇴직한 자로서 분사회사에 재직 중 분사회사가 파산하거나 서울메트로와의 분사업무 위탁계약이 해지되어 서울메트로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에 재임용하는 경우'로 명시돼 있다.
메트로 출신인 이른바 '메피아'들이 이 같은 특혜 속에 안정된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구의역 사고에서 숨진 김 군과 함께 채용된 은성PSD의 고졸 직원 16명은 고용 계약이 이번달(6월) 말로 만료된다.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지난 2011년 설립된 은성PSD로 전직한 메트로 직원들은 회사가 문을 닫거나 메트로와 계약이 해지되면 복직할 수 있는 조건으로 옮겨갔다고 밝혔다. 이 경우 퇴직금은 반환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서울메트로 인사규정 12조 신규채용 항목에 '업무분사로 퇴직한 자로서 분사회사에 재직 중 분사회사가 파산하거나 서울메트로와의 분사업무 위탁계약이 해지되어 서울메트로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에 재임용하는 경우'로 명시돼 있다.
메트로 출신인 이른바 '메피아'들이 이 같은 특혜 속에 안정된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구의역 사고에서 숨진 김 군과 함께 채용된 은성PSD의 고졸 직원 16명은 고용 계약이 이번달(6월) 말로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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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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