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 상습 절도저지른 50대 9번째 실형 선고

입력 2016.06.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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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절도 혹은 절도 미수 혐의로 8차례 징역형을 받아 복역한 뒤, 또다시 절도를 저지른 5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1월 강원도 춘천의 한 학교주변 매점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해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가 현금 35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약 2달 동안 19차례에 걸쳐 500여만 원을 훔치고 4차례는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춘천에서 절도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촐소한 뒤, 곧바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1990년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에도 1994년과 1996년, 2002년 등 8차례에 걸쳐 절도 혹은 절도 미수를 저지른 혐의로 적게는 1년 많게는 4년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범행횟수와 수법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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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법원, 상습 절도저지른 50대 9번째 실형 선고
    • 입력 2016-06-09 16:18:07
    사회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절도 혹은 절도 미수 혐의로 8차례 징역형을 받아 복역한 뒤, 또다시 절도를 저지른 5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1월 강원도 춘천의 한 학교주변 매점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해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가 현금 35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약 2달 동안 19차례에 걸쳐 500여만 원을 훔치고 4차례는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춘천에서 절도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촐소한 뒤, 곧바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1990년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에도 1994년과 1996년, 2002년 등 8차례에 걸쳐 절도 혹은 절도 미수를 저지른 혐의로 적게는 1년 많게는 4년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범행횟수와 수법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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