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문화축제 예정대로 진행…축제 ‘막아달라’ 신청 기각
입력 2016.06.09 (17:16)
수정 2016.06.0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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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 축제인 '퀴어문화축제'가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 부장판사)는 서울시민 김 모 씨가 오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에서 음란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오늘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 김 씨가 금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권리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옷을 벗고 음란 행동을 하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며 축제조직위원회를 상대로 '공연, 음란행위 금지 가처분'을 지난달 신청했다.
퀴어문화축제는 동성애자 등 성 소수자들이 여는 행사로, 지난해에 이어 오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 부장판사)는 서울시민 김 모 씨가 오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에서 음란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오늘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 김 씨가 금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권리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옷을 벗고 음란 행동을 하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며 축제조직위원회를 상대로 '공연, 음란행위 금지 가처분'을 지난달 신청했다.
퀴어문화축제는 동성애자 등 성 소수자들이 여는 행사로, 지난해에 이어 오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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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어문화축제 예정대로 진행…축제 ‘막아달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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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09 17:16:34
- 수정2016-06-09 18:39:23
성 소수자 축제인 '퀴어문화축제'가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 부장판사)는 서울시민 김 모 씨가 오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에서 음란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오늘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 김 씨가 금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권리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옷을 벗고 음란 행동을 하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며 축제조직위원회를 상대로 '공연, 음란행위 금지 가처분'을 지난달 신청했다.
퀴어문화축제는 동성애자 등 성 소수자들이 여는 행사로, 지난해에 이어 오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 부장판사)는 서울시민 김 모 씨가 오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에서 음란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오늘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 김 씨가 금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권리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옷을 벗고 음란 행동을 하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며 축제조직위원회를 상대로 '공연, 음란행위 금지 가처분'을 지난달 신청했다.
퀴어문화축제는 동성애자 등 성 소수자들이 여는 행사로, 지난해에 이어 오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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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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