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문화축제 예정대로 진행…축제 ‘막아달라’ 신청 기각

입력 2016.06.09 (17:16) 수정 2016.06.09 (18: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 소수자 축제인 '퀴어문화축제'가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 부장판사)는 서울시민 김 모 씨가 오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에서 음란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오늘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 김 씨가 금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권리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옷을 벗고 음란 행동을 하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며 축제조직위원회를 상대로 '공연, 음란행위 금지 가처분'을 지난달 신청했다.

퀴어문화축제는 동성애자 등 성 소수자들이 여는 행사로, 지난해에 이어 오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퀴어문화축제 예정대로 진행…축제 ‘막아달라’ 신청 기각
    • 입력 2016-06-09 17:16:34
    • 수정2016-06-09 18:39:23
    사회
성 소수자 축제인 '퀴어문화축제'가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 부장판사)는 서울시민 김 모 씨가 오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에서 음란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오늘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 김 씨가 금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권리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옷을 벗고 음란 행동을 하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며 축제조직위원회를 상대로 '공연, 음란행위 금지 가처분'을 지난달 신청했다.

퀴어문화축제는 동성애자 등 성 소수자들이 여는 행사로, 지난해에 이어 오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