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브로커’ 이민희 구속기소

입력 2016.06.09 (19:18) 수정 2016.06.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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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이민희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홍만표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며 사건 의뢰인에게 알선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조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핵심 브로커 이민희 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9개월 동안 서울 지하철 역사내 매장 입점 로비 대가로 정 대표 측으로부터 9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등을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이 씨는 실제로 로비를 할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유흥비 등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지난 2011년 12월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홍만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소개비 명목으로 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10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P사가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고교 동창인 유명 트로트가수 동생 조 모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다른 사건 의뢰인들로부터도 홍 변호사 소개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여죄를 추궁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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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운호 브로커’ 이민희 구속기소
    • 입력 2016-06-09 19:20:42
    • 수정2016-06-09 19: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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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이민희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홍만표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며 사건 의뢰인에게 알선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조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핵심 브로커 이민희 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9개월 동안 서울 지하철 역사내 매장 입점 로비 대가로 정 대표 측으로부터 9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등을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이 씨는 실제로 로비를 할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유흥비 등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지난 2011년 12월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홍만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소개비 명목으로 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10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P사가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고교 동창인 유명 트로트가수 동생 조 모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다른 사건 의뢰인들로부터도 홍 변호사 소개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여죄를 추궁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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