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수민 의혹’ 정면 반박…“정상적인 용역 대가”

입력 2016.06.09 (22:00) 수정 2016.06.0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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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했던 디자인벤처업체와 국민의당의 홍보업체 사이의 허위 계약을 통해 억대의 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의혹에 대해 국민의당이 정면 반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이 선거공보 제작사 B업체와 TV광고 대행사 S업체 등 두 곳으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벤처기업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억7천82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은 9일(오늘)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앙선관위가 제기한 의혹 중 김수민 의원과 국민의당 선거홍보관련 특별팀이 약 1억 2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 1억원을 김수민 의원이 있던 디자인벤처기업이 받았는데, 이건 정상계약을 하고 계약 대가로서 받은 것" 이라며 "중앙선관위가 이 계약과정에서 허위계약서가 작성됐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또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S업체로부터 6천820만원을 제공받았다는 혐의 역시 6천600만원 정도는 확인되는데, 이 역시 실제 리베이트가 아니라 일정한 홍보를 제공하고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당의 선거 홍보대행사인 S업체와 B업체가 디자인벤처기업에 당 로고 작업 등을 하청을 주고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디자인벤처기업과 홍보 작업을 진행하려던 중 김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가 되는 바람에 이 기업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기가 부담스러워 S업체를 중간에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계약이 부담스러웠지만, 결국 하청이라는 방식만 바꿔 디자인벤처기업에 계속 일을 준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위원장은 "이 디자인 벤처기업이 김수민 의원이 비례대표가 되기 전부터 당 로고 작업 등 일관된 시안을 갖고 선거공보홍보업무에 관여했다" 며 "그런데 (당 내부에서)왜 로고도 없냐고 독촉을 받아, (디자인벤처기업 대신)새로운 업체를 처음부터 선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B업체가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국민의당 선거홍보 관련 팀원에게 6천만원을 추가로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선 "현재까지로는 김 의원이나 당직자 누구도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다만 일부 외부 사람이 체크카드를 사용한 점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사자인 김수민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며 "구체적인 답변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례적으로 변호인을 대동해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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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김수민 의혹’ 정면 반박…“정상적인 용역 대가”
    • 입력 2016-06-09 22:00:52
    • 수정2016-06-09 22:14:45
    정치
자신이 운영했던 디자인벤처업체와 국민의당의 홍보업체 사이의 허위 계약을 통해 억대의 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의혹에 대해 국민의당이 정면 반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이 선거공보 제작사 B업체와 TV광고 대행사 S업체 등 두 곳으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벤처기업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억7천82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은 9일(오늘)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앙선관위가 제기한 의혹 중 김수민 의원과 국민의당 선거홍보관련 특별팀이 약 1억 2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 1억원을 김수민 의원이 있던 디자인벤처기업이 받았는데, 이건 정상계약을 하고 계약 대가로서 받은 것" 이라며 "중앙선관위가 이 계약과정에서 허위계약서가 작성됐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또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S업체로부터 6천820만원을 제공받았다는 혐의 역시 6천600만원 정도는 확인되는데, 이 역시 실제 리베이트가 아니라 일정한 홍보를 제공하고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당의 선거 홍보대행사인 S업체와 B업체가 디자인벤처기업에 당 로고 작업 등을 하청을 주고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디자인벤처기업과 홍보 작업을 진행하려던 중 김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가 되는 바람에 이 기업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기가 부담스러워 S업체를 중간에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계약이 부담스러웠지만, 결국 하청이라는 방식만 바꿔 디자인벤처기업에 계속 일을 준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위원장은 "이 디자인 벤처기업이 김수민 의원이 비례대표가 되기 전부터 당 로고 작업 등 일관된 시안을 갖고 선거공보홍보업무에 관여했다" 며 "그런데 (당 내부에서)왜 로고도 없냐고 독촉을 받아, (디자인벤처기업 대신)새로운 업체를 처음부터 선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B업체가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국민의당 선거홍보 관련 팀원에게 6천만원을 추가로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선 "현재까지로는 김 의원이나 당직자 누구도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다만 일부 외부 사람이 체크카드를 사용한 점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사자인 김수민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며 "구체적인 답변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례적으로 변호인을 대동해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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