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등 3명 ‘성폭행 공모’…오늘 검찰 송치

입력 2016.06.10 (06:10) 수정 2016.06.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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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남 신안의 한 섬에서 벌어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처벌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 혐의를 피의자들에게 적용해 오늘 오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범행을 사전 공모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교사를 관사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학부모 등 피의자들은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인터뷰> 박00(성폭행 피의자/지난 6일/음성변조) : "(준비를 미리 하고 범행을 했는지) 아니오. 아닙니다. (준비한 건 아니었습니까?) 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의자들의 차량이 이동할 때 찍힌 CCTV와 휴대전화 기지국의 위치기록 확인 결과 이들이 관사 부근에서 10여 분 동안 함께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 범행 전후 피의자 김 모 씨가 피의자 박 씨에게 6차례 전화를 걸었고, 피의자 이 모씨는 관사로 출발한 박 씨를 30초 뒤에 따라가는 등 다른 공모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술자리 전) 사전 모의는 없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만취 상태에 있을 때 암묵적으로 눈빛으로 교환은 된 거죠."

경찰은 또 피해 교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를 제출해 박 씨 등에게 최소 10년 형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오늘 오후 검찰에 송치됩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 3명은 공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김 모 씨는 성폭행 혐의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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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등 3명 ‘성폭행 공모’…오늘 검찰 송치
    • 입력 2016-06-10 06:11:45
    • 수정2016-06-10 11: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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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남 신안의 한 섬에서 벌어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처벌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 혐의를 피의자들에게 적용해 오늘 오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범행을 사전 공모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교사를 관사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학부모 등 피의자들은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인터뷰> 박00(성폭행 피의자/지난 6일/음성변조) : "(준비를 미리 하고 범행을 했는지) 아니오. 아닙니다. (준비한 건 아니었습니까?) 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의자들의 차량이 이동할 때 찍힌 CCTV와 휴대전화 기지국의 위치기록 확인 결과 이들이 관사 부근에서 10여 분 동안 함께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 범행 전후 피의자 김 모 씨가 피의자 박 씨에게 6차례 전화를 걸었고, 피의자 이 모씨는 관사로 출발한 박 씨를 30초 뒤에 따라가는 등 다른 공모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술자리 전) 사전 모의는 없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만취 상태에 있을 때 암묵적으로 눈빛으로 교환은 된 거죠."

경찰은 또 피해 교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를 제출해 박 씨 등에게 최소 10년 형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오늘 오후 검찰에 송치됩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 3명은 공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김 모 씨는 성폭행 혐의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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