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신고보다 학원비 더 받으면 무효…초과분 환불”

입력 2016.06.13 (12:16) 수정 2016.06.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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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원이나 개인과외 교습자가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을 경우 초과 부분을 학습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학원법에는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을 경우 행정처분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초과분 환불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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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신고보다 학원비 더 받으면 무효…초과분 환불”
    • 입력 2016-06-13 12:26:31
    • 수정2016-06-13 12: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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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원이나 개인과외 교습자가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을 경우 초과 부분을 학습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학원법에는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을 경우 행정처분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초과분 환불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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