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수단으로 악용되는 ‘난민 제도’
입력 2016.06.15 (06:44)
수정 2016.06.1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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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신의 나라에서 박해 받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비자 없이 제주에 온 중국인들이 체류 기간을 늘릴 목적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나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항 입구에서 승용차가 검문검색을 받습니다.
큰 여행용 가방이 눈에 띕니다.
<녹취> "사람이에요?"
중국인 부부가 가방에 숨어 빠져나가려다 적발된 겁니다.
해경은 알선책인 중국인도 함께 붙잡았는데, 신분이 특이했습니다.
지난해 비자 없이 제주에 온 뒤 난민신청을 한 겁니다.
<인터뷰> 김수복(제주해경본부 국제범죄수사대장) : "조사 과정에 보니까 난민 신청자로 확인됐으며,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확인됐습니다."
난민법은 난민신청만 하면 확정 때까지 합법 체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난민신청자 수는 3년 전 한 명뿐이었지만 지난해 195명으로 늘었고 올해에만 벌써 114명이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내면 최종 판결 때까지 계속 체류할 수 있다보니, 지난해부터 진행중인 소송만도 2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병철(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 "단순한 체류 연장 목적으로 신청하는 건이 발견됐을 경우엔 법무부 장관이 체류지역 제한 승인을 하면 제주도를 벗어날 수 없는…."
난민 제도가 불법 체류자의 합법 체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래입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박해 받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비자 없이 제주에 온 중국인들이 체류 기간을 늘릴 목적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나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항 입구에서 승용차가 검문검색을 받습니다.
큰 여행용 가방이 눈에 띕니다.
<녹취> "사람이에요?"
중국인 부부가 가방에 숨어 빠져나가려다 적발된 겁니다.
해경은 알선책인 중국인도 함께 붙잡았는데, 신분이 특이했습니다.
지난해 비자 없이 제주에 온 뒤 난민신청을 한 겁니다.
<인터뷰> 김수복(제주해경본부 국제범죄수사대장) : "조사 과정에 보니까 난민 신청자로 확인됐으며,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확인됐습니다."
난민법은 난민신청만 하면 확정 때까지 합법 체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난민신청자 수는 3년 전 한 명뿐이었지만 지난해 195명으로 늘었고 올해에만 벌써 114명이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내면 최종 판결 때까지 계속 체류할 수 있다보니, 지난해부터 진행중인 소송만도 2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병철(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 "단순한 체류 연장 목적으로 신청하는 건이 발견됐을 경우엔 법무부 장관이 체류지역 제한 승인을 하면 제주도를 벗어날 수 없는…."
난민 제도가 불법 체류자의 합법 체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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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수단으로 악용되는 ‘난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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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15 06:47:35
- 수정2016-06-15 07: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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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나라에서 박해 받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비자 없이 제주에 온 중국인들이 체류 기간을 늘릴 목적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나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항 입구에서 승용차가 검문검색을 받습니다.
큰 여행용 가방이 눈에 띕니다.
<녹취> "사람이에요?"
중국인 부부가 가방에 숨어 빠져나가려다 적발된 겁니다.
해경은 알선책인 중국인도 함께 붙잡았는데, 신분이 특이했습니다.
지난해 비자 없이 제주에 온 뒤 난민신청을 한 겁니다.
<인터뷰> 김수복(제주해경본부 국제범죄수사대장) : "조사 과정에 보니까 난민 신청자로 확인됐으며,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확인됐습니다."
난민법은 난민신청만 하면 확정 때까지 합법 체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난민신청자 수는 3년 전 한 명뿐이었지만 지난해 195명으로 늘었고 올해에만 벌써 114명이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내면 최종 판결 때까지 계속 체류할 수 있다보니, 지난해부터 진행중인 소송만도 2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병철(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 "단순한 체류 연장 목적으로 신청하는 건이 발견됐을 경우엔 법무부 장관이 체류지역 제한 승인을 하면 제주도를 벗어날 수 없는…."
난민 제도가 불법 체류자의 합법 체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래입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박해 받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비자 없이 제주에 온 중국인들이 체류 기간을 늘릴 목적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나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항 입구에서 승용차가 검문검색을 받습니다.
큰 여행용 가방이 눈에 띕니다.
<녹취> "사람이에요?"
중국인 부부가 가방에 숨어 빠져나가려다 적발된 겁니다.
해경은 알선책인 중국인도 함께 붙잡았는데, 신분이 특이했습니다.
지난해 비자 없이 제주에 온 뒤 난민신청을 한 겁니다.
<인터뷰> 김수복(제주해경본부 국제범죄수사대장) : "조사 과정에 보니까 난민 신청자로 확인됐으며,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확인됐습니다."
난민법은 난민신청만 하면 확정 때까지 합법 체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난민신청자 수는 3년 전 한 명뿐이었지만 지난해 195명으로 늘었고 올해에만 벌써 114명이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내면 최종 판결 때까지 계속 체류할 수 있다보니, 지난해부터 진행중인 소송만도 2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병철(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 "단순한 체류 연장 목적으로 신청하는 건이 발견됐을 경우엔 법무부 장관이 체류지역 제한 승인을 하면 제주도를 벗어날 수 없는…."
난민 제도가 불법 체류자의 합법 체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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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래 기자 nar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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