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원청 업체 산재예방 의무 강화 추진

입력 2016.06.17 (09:02) 수정 2016.06.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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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원청 업체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망사건과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건 등을 계기로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 관련 법안을 이달 중 다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7일(오늘) 밝혔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추진했지만, 임기가 종료되며 폐기됐다.

법안은 원청 업체가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 범위를 기존 '20개 장소'에서 '사업장에서 하청 업체 근로자가 하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사망 시 7년 이사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또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줄 때 인가를 받는데 그간 유효 기간이 없어 인가 직후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가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기간을 연장할 때 변경 인가를 받도록 인가 제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원청 업체가 안전, 보건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범위가 화학물질 등의 제조에 국한됐는데 이를 질식·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까지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산재를 은폐할 경우 형사처벌(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는 안전관리능력이 취약한 수급인(하청) 업체로 위험이 이전되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도급인(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도급인(원청)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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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원청 업체 산재예방 의무 강화 추진
    • 입력 2016-06-17 09:02:59
    • 수정2016-06-17 09:31:22
    사회
고용노동부가 원청 업체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망사건과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건 등을 계기로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 관련 법안을 이달 중 다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7일(오늘) 밝혔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추진했지만, 임기가 종료되며 폐기됐다.

법안은 원청 업체가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 범위를 기존 '20개 장소'에서 '사업장에서 하청 업체 근로자가 하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사망 시 7년 이사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또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줄 때 인가를 받는데 그간 유효 기간이 없어 인가 직후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가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기간을 연장할 때 변경 인가를 받도록 인가 제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원청 업체가 안전, 보건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범위가 화학물질 등의 제조에 국한됐는데 이를 질식·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까지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산재를 은폐할 경우 형사처벌(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는 안전관리능력이 취약한 수급인(하청) 업체로 위험이 이전되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도급인(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도급인(원청)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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