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나오는 바나나맛…실제 바나나는 얼마나?

입력 2016.06.17 (09:03) 수정 2016.06.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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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스친 맛'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맛'이다.

초코파이바나나, 오예스바나나, 몽쉘바나나, 말랑카우바나나 등 바나나가 들어가 있는 과자류가 바람몰이를 하는 가운데, 실제 바나나 함량은 0.1%인 제품들이 많은 상황을 비꼰 표현이다. 그러니까 바나나가 스쳐 갔을 정도로 바나나가 조금 들어 있다는 의미다.



쏟아져 나오는 '바나나맛○○○'들은 인기도 좋다. 편의점 GS25가 이름에 '바나나'가 들어간 상품의 매출을 살펴본 결과 올 초부터 지난 14일까지의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대비 58.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바나나 맛'…바나나 함량은 제각각

어떤 '바나나○○○'은 바나나가 원물 기준 4.2%나 들어있는데, 어떤 제품은 0.1%만 들어있다. 이처럼 바나나 함량이 제각각인 이유는 뭘까.



한 제과업체 관계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맛"이라며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는 최적의 배합비를 찾고, 그에 따라 함량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도 함량이 달라질 수 있다. 부드러운 케잌류 제품은 처음 만들 때 반죽 안에 넣는데, 건스낵 같은 경우 스낵양념류로 뿌려지기도 하는 등 제품 성분에 따라 넣는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함량도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성분 함량에 따른 비용도 고려된다.

이처럼 맛, 제품 특성, 비용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함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같은 '바나나○○○'이라도 함량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왜 '바나나'일까

그런데 왜 바나나일까. 해태, 롯데, 오리온 등 대표 제과업체에 이유를 물었다.

오예스바나나를 출시한 해태제과 관계자는 "바나나맛이 기존에 없었던 맛은 아니고, 2008~2009년에도 바나나맛 유행이 있었다"며 "바나나 같은 경우 이 같은 유행이 다시 돌아오는 현상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인기는 돌고 도는 것인데 이번에 다시 바나나의 차례가 왔다는 얘기다.

카스타드, 몽쉘 등 다양한 바나나맛 제품을 발표한 롯데제과 관계자는 "작년에 이미 '말랑카우 바나나', '바나나 먹은 감자칩' 등의 바나나 함유 제품을 내놨었는데 반응이 좋았고, 실제 바나나도 인기가 많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바나나 소재 과자가 상대적으로 드물어 친숙한 과일인 바나나로 신선한 느낌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관련 제품들을 많이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초코파이바나나의 오리온 관계자는 "지난해 허니 열풍에 이어 올해 바나나 바람이 불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새로운 맛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 같다"며 "아울러 SNS 등으로 입소문 효과가 커지면서 바나나맛 제품들이 더 주목받게 되고 관련 제품이 더 늘어나게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바나나 자체가 가진 인기와 대중성도 바나나 바람에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부터 시작된 바나나 관련 제품의 인기가 SNS의 입소문 효과를 만나 지금의 바나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 바나나○○○·바나나맛○○○…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는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 일정 함량 이상 들어있어야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니까 '○○○○바나나' 혹은 '바나나○○○'을 제품명으로 쓰려면 제품 겉표지에 바나나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만 크게 표시하면 된다는 얘기다.

전대환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과 연구관은 "제품명에 바나나가 들어 있으면 사람들이 바나나가 들어있다고 인식하게 된다. 이 때문에 실제 바나나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표기를 의무화한 것"이라며 "'바나나○○○'이나 '바나나맛○○○'이라고 쓰려면 실제 바나나가 얼마나 들었는지를 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딸기향캔디'처럼 '향'자를 사용하면 실제 딸기가 들어 있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때에는 '향'자의 활자 크기가 제품명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합성향료 등을 함유하고 있다고 표시해야 한다.

◆ '스친 맛'계 전설 랍스터칩은 단종

'스친 맛'계의 레전드(전설)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이 있으니 GS25가 지난 2014년 7월 PB상품으로 출시했던 랍스터칩이다.

랍스터칩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랍스터칩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이 제품은 랍스터칩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랍스터를 단 0.003%만 함유하고 있다고 밝혀 출시 당시 화제가 됐다. 과자 중량이 60g이니까 랍스터는 0.0018g 들어있다는 얘기다.

한 누리꾼은 이 과자를 두고 '랍스터 헹군 물'로 만든 것 아니냐고 표현했고, 다른 누리꾼은 "랍스터가 머리 벅벅 긁은 만큼은 들어갔네요"라며 적은 함량을 비꼬기도 했다.

이처럼 화제가 됐던 랍스터칩의 실제 인기는 화제성을 따라가지 못했고, 6개월여 만인 2015년 1월 출시가 중단됐다.

GS리테일 관계자는 "편의점 판매대의 공간이 제한돼 있는 만큼 PB상품의 경우 회전이 빠르다"며 "당시 SNS에서 이슈가 되기는 했는데 판매량하고는 연결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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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줄이 나오는 바나나맛…실제 바나나는 얼마나?
    • 입력 2016-06-17 09:03:52
    • 수정2016-06-17 09:43:21
    사회
'바나나 스친 맛'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맛'이다.

초코파이바나나, 오예스바나나, 몽쉘바나나, 말랑카우바나나 등 바나나가 들어가 있는 과자류가 바람몰이를 하는 가운데, 실제 바나나 함량은 0.1%인 제품들이 많은 상황을 비꼰 표현이다. 그러니까 바나나가 스쳐 갔을 정도로 바나나가 조금 들어 있다는 의미다.



쏟아져 나오는 '바나나맛○○○'들은 인기도 좋다. 편의점 GS25가 이름에 '바나나'가 들어간 상품의 매출을 살펴본 결과 올 초부터 지난 14일까지의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대비 58.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바나나 맛'…바나나 함량은 제각각

어떤 '바나나○○○'은 바나나가 원물 기준 4.2%나 들어있는데, 어떤 제품은 0.1%만 들어있다. 이처럼 바나나 함량이 제각각인 이유는 뭘까.



한 제과업체 관계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맛"이라며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는 최적의 배합비를 찾고, 그에 따라 함량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도 함량이 달라질 수 있다. 부드러운 케잌류 제품은 처음 만들 때 반죽 안에 넣는데, 건스낵 같은 경우 스낵양념류로 뿌려지기도 하는 등 제품 성분에 따라 넣는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함량도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성분 함량에 따른 비용도 고려된다.

이처럼 맛, 제품 특성, 비용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함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같은 '바나나○○○'이라도 함량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왜 '바나나'일까

그런데 왜 바나나일까. 해태, 롯데, 오리온 등 대표 제과업체에 이유를 물었다.

오예스바나나를 출시한 해태제과 관계자는 "바나나맛이 기존에 없었던 맛은 아니고, 2008~2009년에도 바나나맛 유행이 있었다"며 "바나나 같은 경우 이 같은 유행이 다시 돌아오는 현상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인기는 돌고 도는 것인데 이번에 다시 바나나의 차례가 왔다는 얘기다.

카스타드, 몽쉘 등 다양한 바나나맛 제품을 발표한 롯데제과 관계자는 "작년에 이미 '말랑카우 바나나', '바나나 먹은 감자칩' 등의 바나나 함유 제품을 내놨었는데 반응이 좋았고, 실제 바나나도 인기가 많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바나나 소재 과자가 상대적으로 드물어 친숙한 과일인 바나나로 신선한 느낌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관련 제품들을 많이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초코파이바나나의 오리온 관계자는 "지난해 허니 열풍에 이어 올해 바나나 바람이 불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새로운 맛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 같다"며 "아울러 SNS 등으로 입소문 효과가 커지면서 바나나맛 제품들이 더 주목받게 되고 관련 제품이 더 늘어나게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바나나 자체가 가진 인기와 대중성도 바나나 바람에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부터 시작된 바나나 관련 제품의 인기가 SNS의 입소문 효과를 만나 지금의 바나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 바나나○○○·바나나맛○○○…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는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 일정 함량 이상 들어있어야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니까 '○○○○바나나' 혹은 '바나나○○○'을 제품명으로 쓰려면 제품 겉표지에 바나나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만 크게 표시하면 된다는 얘기다.

전대환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과 연구관은 "제품명에 바나나가 들어 있으면 사람들이 바나나가 들어있다고 인식하게 된다. 이 때문에 실제 바나나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표기를 의무화한 것"이라며 "'바나나○○○'이나 '바나나맛○○○'이라고 쓰려면 실제 바나나가 얼마나 들었는지를 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딸기향캔디'처럼 '향'자를 사용하면 실제 딸기가 들어 있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때에는 '향'자의 활자 크기가 제품명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합성향료 등을 함유하고 있다고 표시해야 한다.

◆ '스친 맛'계 전설 랍스터칩은 단종

'스친 맛'계의 레전드(전설)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이 있으니 GS25가 지난 2014년 7월 PB상품으로 출시했던 랍스터칩이다.

랍스터칩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이 제품은 랍스터칩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랍스터를 단 0.003%만 함유하고 있다고 밝혀 출시 당시 화제가 됐다. 과자 중량이 60g이니까 랍스터는 0.0018g 들어있다는 얘기다.

한 누리꾼은 이 과자를 두고 '랍스터 헹군 물'로 만든 것 아니냐고 표현했고, 다른 누리꾼은 "랍스터가 머리 벅벅 긁은 만큼은 들어갔네요"라며 적은 함량을 비꼬기도 했다.

이처럼 화제가 됐던 랍스터칩의 실제 인기는 화제성을 따라가지 못했고, 6개월여 만인 2015년 1월 출시가 중단됐다.

GS리테일 관계자는 "편의점 판매대의 공간이 제한돼 있는 만큼 PB상품의 경우 회전이 빠르다"며 "당시 SNS에서 이슈가 되기는 했는데 판매량하고는 연결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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