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두 번째 고소여성, 당시 112 신고했다 취소
입력 2016.06.17 (10:47)
수정 2016.06.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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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번째 여성이 지난해 말 사건 직후 경찰 112에 신고했다 취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이 여성을 만나 사건 경위를 들은 결과, 성관계의 강제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여성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3시 25분쯤 "연예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112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A 씨를 만나 사건 경위를 묻고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했지만, A 씨는 주저하다 40여 분 만인 같은 날 오전 4시쯤 신고를 취소했다. 가해자 이름을 묻는 경찰 질문에도 함구했다. 결국 '충분한 설명을 들었지만 사건 접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 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성폭행 혐의의 핵심인 강제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박 씨가 자신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어제(16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보다 앞선 10일에도 또 다른 여성이 박씨가 자신을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며 고소장을 냈다가 "성관계는 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잇따른 고소에 관련 사건 전담팀을 구성한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또, 첫 번째 고소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석자 등 참고인들을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여성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3시 25분쯤 "연예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112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A 씨를 만나 사건 경위를 묻고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했지만, A 씨는 주저하다 40여 분 만인 같은 날 오전 4시쯤 신고를 취소했다. 가해자 이름을 묻는 경찰 질문에도 함구했다. 결국 '충분한 설명을 들었지만 사건 접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 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성폭행 혐의의 핵심인 강제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박 씨가 자신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어제(16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보다 앞선 10일에도 또 다른 여성이 박씨가 자신을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며 고소장을 냈다가 "성관계는 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잇따른 고소에 관련 사건 전담팀을 구성한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또, 첫 번째 고소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석자 등 참고인들을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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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 두 번째 고소여성, 당시 112 신고했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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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17 10:47:28
- 수정2016-06-17 15:09:34

유명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번째 여성이 지난해 말 사건 직후 경찰 112에 신고했다 취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이 여성을 만나 사건 경위를 들은 결과, 성관계의 강제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여성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3시 25분쯤 "연예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112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A 씨를 만나 사건 경위를 묻고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했지만, A 씨는 주저하다 40여 분 만인 같은 날 오전 4시쯤 신고를 취소했다. 가해자 이름을 묻는 경찰 질문에도 함구했다. 결국 '충분한 설명을 들었지만 사건 접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 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성폭행 혐의의 핵심인 강제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박 씨가 자신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어제(16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보다 앞선 10일에도 또 다른 여성이 박씨가 자신을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며 고소장을 냈다가 "성관계는 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잇따른 고소에 관련 사건 전담팀을 구성한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또, 첫 번째 고소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석자 등 참고인들을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여성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3시 25분쯤 "연예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112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A 씨를 만나 사건 경위를 묻고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했지만, A 씨는 주저하다 40여 분 만인 같은 날 오전 4시쯤 신고를 취소했다. 가해자 이름을 묻는 경찰 질문에도 함구했다. 결국 '충분한 설명을 들었지만 사건 접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 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성폭행 혐의의 핵심인 강제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박 씨가 자신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어제(16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보다 앞선 10일에도 또 다른 여성이 박씨가 자신을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며 고소장을 냈다가 "성관계는 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잇따른 고소에 관련 사건 전담팀을 구성한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또, 첫 번째 고소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석자 등 참고인들을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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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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