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호텔롯데 인수 합병 관련 세무조사

입력 2016.06.17 (12:10) 수정 2016.06.17 (12: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호텔롯데의 부여리조트 인수 합병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텔롯데는 2013년 8월 롯데제주리조트와 롯데부여리조트를 흡수 합병했고, 국세청의 당시 세무조사 결과에 롯데 측이 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호텔롯데의 문제제기를 일부 받아들여 세무조사를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지방국세청, 호텔롯데 인수 합병 관련 세무조사
    • 입력 2016-06-17 12:16:38
    • 수정2016-06-17 12:23:26
    뉴스 12
서울지방국세청이 호텔롯데의 부여리조트 인수 합병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텔롯데는 2013년 8월 롯데제주리조트와 롯데부여리조트를 흡수 합병했고, 국세청의 당시 세무조사 결과에 롯데 측이 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호텔롯데의 문제제기를 일부 받아들여 세무조사를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