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변호사, 동료 대법관 사건 못 맡는다

입력 2016.06.17 (12:20) 수정 2016.06.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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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하루라도 함께 일한 동료 대법관의 사건을 수임하는 게 제한됩니다.

또 판사가 전화로 사건 청탁을 받으면 내용을 녹음해 신고하게 됩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판에서 보석과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최유정 변호사를 50억 원에 선임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이 사건으로 이른바 전관 변호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었고 사법부의 신뢰는 추락했습니다.

대법원은 한달 여 동안 내부 의견을 수렴해 법조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은 하루라도 함께 근무한 동료 대법관에게는 배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물론 전원합의체에 함께 참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수임하면 사건을 재배당하는 제도는 각급 법원에서도 사정에 맞게 확대 시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녹취>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른바 전화 변론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에서 판사에게 전화가 오면 부속실에서 용건을 확인한 뒤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다고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판사는 전화로 사건 청탁을 받게 되면 바로 녹음해 부당 변론 신고 센터에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몰래 변론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정 외 변론을 금지하는 내용을 대법원 규칙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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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출신 변호사, 동료 대법관 사건 못 맡는다
    • 입력 2016-06-17 12:29:14
    • 수정2016-06-17 12:33:55
    뉴스 12
<앵커 멘트>

앞으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하루라도 함께 일한 동료 대법관의 사건을 수임하는 게 제한됩니다.

또 판사가 전화로 사건 청탁을 받으면 내용을 녹음해 신고하게 됩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판에서 보석과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최유정 변호사를 50억 원에 선임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이 사건으로 이른바 전관 변호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었고 사법부의 신뢰는 추락했습니다.

대법원은 한달 여 동안 내부 의견을 수렴해 법조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은 하루라도 함께 근무한 동료 대법관에게는 배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물론 전원합의체에 함께 참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수임하면 사건을 재배당하는 제도는 각급 법원에서도 사정에 맞게 확대 시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녹취>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른바 전화 변론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에서 판사에게 전화가 오면 부속실에서 용건을 확인한 뒤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다고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판사는 전화로 사건 청탁을 받게 되면 바로 녹음해 부당 변론 신고 센터에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몰래 변론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정 외 변론을 금지하는 내용을 대법원 규칙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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