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아 뇌사사건’ 보육교사,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6.06.17 (13:36) 수정 2016.06.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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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움직이지 못하게 이불로 감싸 숨지게 한 보육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김 모(37)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보육교사로서 영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는데도 학대했고, 생명의 위험에 노출된 채 잠든 영아를 내버려둬 사망에 이르게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 씨는 폐쇄회로TV 화면을 통해 확인되는 아동학대 행위까지 '정상적 보육'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영아의 가족들도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씨가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11월, 자신이 일하는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A군을 이불에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재워 호흡정지 상태에 이르게 했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다 지난해 12월 뇌사 판정을 받고 숨졌다.

검찰은 김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김 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TV를 통해 김 씨가 A군을 학대한 것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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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17 13:36:47
    • 수정2016-06-17 13:44:14
    사회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움직이지 못하게 이불로 감싸 숨지게 한 보육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김 모(37)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보육교사로서 영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는데도 학대했고, 생명의 위험에 노출된 채 잠든 영아를 내버려둬 사망에 이르게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 씨는 폐쇄회로TV 화면을 통해 확인되는 아동학대 행위까지 '정상적 보육'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영아의 가족들도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씨가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11월, 자신이 일하는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A군을 이불에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재워 호흡정지 상태에 이르게 했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다 지난해 12월 뇌사 판정을 받고 숨졌다.

검찰은 김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김 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TV를 통해 김 씨가 A군을 학대한 것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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