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 해달라’ 2심도 각하

입력 2016.06.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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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씨 등이 제주 4.3사건 희생자 63명에 대한 희생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이 씨 등 13명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주 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은 이 씨 등의 청구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씨 등은 지난 2014년 "공산 무장병력 지휘관과 남로당 간부 등 63명이 희생자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희생자에서 제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희생자 결정 처분의 근거 법규는 제주 4.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씨 등은 사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보호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2009년에도 보수단체들이 정부와 4.3 유족회 등을 상대로 6건의 희생자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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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4.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 해달라’ 2심도 각하
    • 입력 2016-06-17 16:03:13
    사회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씨 등이 제주 4.3사건 희생자 63명에 대한 희생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이 씨 등 13명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주 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은 이 씨 등의 청구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씨 등은 지난 2014년 "공산 무장병력 지휘관과 남로당 간부 등 63명이 희생자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희생자에서 제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희생자 결정 처분의 근거 법규는 제주 4.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씨 등은 사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보호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2009년에도 보수단체들이 정부와 4.3 유족회 등을 상대로 6건의 희생자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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