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뇌사 사건’ 보육교사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6.06.17 (17:12) 수정 2016.06.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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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움직이지 못하게 이불로 감싸 숨지게 한 보육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37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영아를 보살필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이면서도 영아를 학대하고 생명의 위험에 노출된 채 잠든 영아를 내버려둬 숨지게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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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17 17:17:12
    • 수정2016-06-17 17: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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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움직이지 못하게 이불로 감싸 숨지게 한 보육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37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영아를 보살필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이면서도 영아를 학대하고 생명의 위험에 노출된 채 잠든 영아를 내버려둬 숨지게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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