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하구에서 나포된 중국어선 선장 등 6명 구속

입력 2016.06.17 (18: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강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민정경찰에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의 선장 등 간부선원 6명이 17일 해경에 구속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한강 하구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A(45)씨 등 35t급 중국어선 2척의 선장 2명과 기관사 등 간부선원 4명을 구속했다.

해경은 또 이들과 함께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머지 중국선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모두 영장을 발부했다.

중국선원 14명은 14일 오후 7시 10분쯤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 남서방 10㎞ 지점에서 중립수역을 1.4㎞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나포할 당시 중국어선 2척에는 조개 15㎏과 꽃게 10㎏이 실려 있었다.

중국 선원들은 작전에 나선 민정경찰을 향해 어구 등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들에게는 해경이 그동안 적용하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이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 아닌 수산업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불법조업을 한 지점이 우리나라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이 아닌 내수(내륙 안에 있는 수역)이기 때문이다.

수산업법 제41조 1항에 따르면 10t 이상의 동력어선이 근해어업을 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중국어선은 4월 초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한 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한강 하구까지 들어왔다. 이후 한강 중립수역 등지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강 하구에서 나포된 중국어선 선장 등 6명 구속
    • 입력 2016-06-17 18:48:50
    사회
한강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민정경찰에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의 선장 등 간부선원 6명이 17일 해경에 구속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한강 하구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A(45)씨 등 35t급 중국어선 2척의 선장 2명과 기관사 등 간부선원 4명을 구속했다.

해경은 또 이들과 함께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머지 중국선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모두 영장을 발부했다.

중국선원 14명은 14일 오후 7시 10분쯤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 남서방 10㎞ 지점에서 중립수역을 1.4㎞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나포할 당시 중국어선 2척에는 조개 15㎏과 꽃게 10㎏이 실려 있었다.

중국 선원들은 작전에 나선 민정경찰을 향해 어구 등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들에게는 해경이 그동안 적용하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이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 아닌 수산업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불법조업을 한 지점이 우리나라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이 아닌 내수(내륙 안에 있는 수역)이기 때문이다.

수산업법 제41조 1항에 따르면 10t 이상의 동력어선이 근해어업을 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중국어선은 4월 초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한 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한강 하구까지 들어왔다. 이후 한강 중립수역 등지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