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순찰차에 치여 취객 숨져

입력 2016.06.17 (19:22) 수정 2016.06.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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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도로에 술 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벽 1시, 충북 제천의 한 국도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도로를 배회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 순찰차가 급히 달려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 앞에 사람이 나타나고, 순찰차는 피하지 못하고 치고 맙니다.

치인 사람은 40살 정 모씨로 시민이 신고한 그 취객입니다.

정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녹취> 정 모씨 아내(음성변조) : " 지나가던 사람이 112에 신고를 했대요. 사람을 구조해야 될 거 같다고, 아무 순찰차가 아니고 이 사람을 구하러 오던 순찰차가 (친 거예요.) "

사고가 난 국도에서는 최고 시속 8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순찰차는 시속 93km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찰차가 사고를 낸 곳은 취객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온 곳에서 600미터 앞.

신고 장소 주변까지 가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은 겁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어둡고 해서 전혀 (사람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못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경찰은 순찰차를 운전한 42살 유 모 경사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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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동 순찰차에 치여 취객 숨져
    • 입력 2016-06-17 19:26:56
    • 수정2016-06-17 19: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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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도로에 술 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벽 1시, 충북 제천의 한 국도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도로를 배회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 순찰차가 급히 달려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 앞에 사람이 나타나고, 순찰차는 피하지 못하고 치고 맙니다.

치인 사람은 40살 정 모씨로 시민이 신고한 그 취객입니다.

정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녹취> 정 모씨 아내(음성변조) : " 지나가던 사람이 112에 신고를 했대요. 사람을 구조해야 될 거 같다고, 아무 순찰차가 아니고 이 사람을 구하러 오던 순찰차가 (친 거예요.) "

사고가 난 국도에서는 최고 시속 8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순찰차는 시속 93km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찰차가 사고를 낸 곳은 취객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온 곳에서 600미터 앞.

신고 장소 주변까지 가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은 겁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어둡고 해서 전혀 (사람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못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경찰은 순찰차를 운전한 42살 유 모 경사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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