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윤리위원장, 의원 배지 폐지·윤리실천법 제정 등 추진
입력 2016.06.19 (15:38)
수정 2016.06.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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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백재현 위원장이 '국회의원 배지' 폐지를 포함한 윤리특위 활동 계획을 밝혔다.
백재현 위원장은 19일(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의원 배지가 책임과 봉사의 상징이 아닌 특권과 예우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의원 배지를 처음 만들 때 일본의 의원배지를 모방한 만큼, 일제 잔재의 청산이란 측면에서도 폐지가 마땅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또, 백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윤리 규정을 담은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 의사도 밝혔다. 법안에는 의원들의 회의 출석 의무, 기밀누설 금지 의무, 금품 수수 금지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백 위원장은 "과거 윤리실천특별법안 등이 제출되기도 했지만, 아직 법제화는 이뤄지지 못했다"며, "여러 규정을 통합하고 모호한 규정들을 구체화해 법으로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백재현 위원장은 19일(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의원 배지가 책임과 봉사의 상징이 아닌 특권과 예우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의원 배지를 처음 만들 때 일본의 의원배지를 모방한 만큼, 일제 잔재의 청산이란 측면에서도 폐지가 마땅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또, 백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윤리 규정을 담은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 의사도 밝혔다. 법안에는 의원들의 회의 출석 의무, 기밀누설 금지 의무, 금품 수수 금지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백 위원장은 "과거 윤리실천특별법안 등이 제출되기도 했지만, 아직 법제화는 이뤄지지 못했다"며, "여러 규정을 통합하고 모호한 규정들을 구체화해 법으로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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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재현 윤리위원장, 의원 배지 폐지·윤리실천법 제정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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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19 15:38:52
- 수정2016-06-19 15:46:07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백재현 위원장이 '국회의원 배지' 폐지를 포함한 윤리특위 활동 계획을 밝혔다.
백재현 위원장은 19일(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의원 배지가 책임과 봉사의 상징이 아닌 특권과 예우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의원 배지를 처음 만들 때 일본의 의원배지를 모방한 만큼, 일제 잔재의 청산이란 측면에서도 폐지가 마땅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또, 백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윤리 규정을 담은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 의사도 밝혔다. 법안에는 의원들의 회의 출석 의무, 기밀누설 금지 의무, 금품 수수 금지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백 위원장은 "과거 윤리실천특별법안 등이 제출되기도 했지만, 아직 법제화는 이뤄지지 못했다"며, "여러 규정을 통합하고 모호한 규정들을 구체화해 법으로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백재현 위원장은 19일(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의원 배지가 책임과 봉사의 상징이 아닌 특권과 예우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의원 배지를 처음 만들 때 일본의 의원배지를 모방한 만큼, 일제 잔재의 청산이란 측면에서도 폐지가 마땅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또, 백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윤리 규정을 담은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 의사도 밝혔다. 법안에는 의원들의 회의 출석 의무, 기밀누설 금지 의무, 금품 수수 금지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백 위원장은 "과거 윤리실천특별법안 등이 제출되기도 했지만, 아직 법제화는 이뤄지지 못했다"며, "여러 규정을 통합하고 모호한 규정들을 구체화해 법으로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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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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