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軍 “北 ‘군사도발’ 운운은 억지 주장”

입력 2016.06.20 (21:08) 수정 2016.06.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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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립 수역'은 1953년 체결된 정전 협정에 따라 유엔군 사령부가 관할하는 한강 하구 수역을 말합니다.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완충지대인데요.

군사 분계선이 시작되는 경기도 파주시부터 강화군 볼음도 인근까지, 약 67km 구간입니다.

이 중립 수역에는, 남과 북 모두 최대 24명의 민정 경찰만 투입할 수 있는데요.

무장도 권총과 소총만 가능하고, 출입에 앞서 상대측에 통보해줘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 군은 작전에 앞서 이 같은 절차를 모두 거치고 있다며 '군사적 도발'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강 하구에서의 중국 어선 단속 활동은 "정전 협정에 따른 정당한 작전"이라는 게 우리 군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중립 수역을 관할하는 유엔사가 작전을 허가했고,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북한에도 통보했으며, 특히 유엔사 요원이 동승한 가운데 감시와 단속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군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무력화 하고 도발의 구실을 찾기 위해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만일 북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우리 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군사적 도발을 운운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한강 하구 중립 수역에서 중국 어선 단속 작전을 시작하면서, 인근 해상과 섬에 해군 함정과 해병대 병력을 배치해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왔습니다.

현재까지 한강 하구 수역에서 중국 어선 50여 척을 쫓아낸 군은 중국 어선들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단속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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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軍 “北 ‘군사도발’ 운운은 억지 주장”
    • 입력 2016-06-20 21:10:12
    • 수정2016-06-20 2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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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립 수역'은 1953년 체결된 정전 협정에 따라 유엔군 사령부가 관할하는 한강 하구 수역을 말합니다.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완충지대인데요. 군사 분계선이 시작되는 경기도 파주시부터 강화군 볼음도 인근까지, 약 67km 구간입니다. 이 중립 수역에는, 남과 북 모두 최대 24명의 민정 경찰만 투입할 수 있는데요. 무장도 권총과 소총만 가능하고, 출입에 앞서 상대측에 통보해줘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 군은 작전에 앞서 이 같은 절차를 모두 거치고 있다며 '군사적 도발'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강 하구에서의 중국 어선 단속 활동은 "정전 협정에 따른 정당한 작전"이라는 게 우리 군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중립 수역을 관할하는 유엔사가 작전을 허가했고,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북한에도 통보했으며, 특히 유엔사 요원이 동승한 가운데 감시와 단속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군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무력화 하고 도발의 구실을 찾기 위해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만일 북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우리 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군사적 도발을 운운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한강 하구 중립 수역에서 중국 어선 단속 작전을 시작하면서, 인근 해상과 섬에 해군 함정과 해병대 병력을 배치해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왔습니다. 현재까지 한강 하구 수역에서 중국 어선 50여 척을 쫓아낸 군은 중국 어선들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단속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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