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망친 남성…이유는?

입력 2016.06.21 (08:33) 수정 2016.06.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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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전과자 가운데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가 있죠.

성범죄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 탄생한 게 바로 이 전자 발찌입니다.

이 전자발찌엔 위치 추적 장치가 달려 있어 어디에 가든 24시간 감시가 가능합니다.

만약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즉각 해당 지역 보호관찰소에 경보가 울리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이 때문에 전자 발찌를 자르는 순간 바로 경찰로부터 쫓기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망쳤습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했더니, 이 남성 도망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건을 뉴스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8일 밤.

대전의 한 경찰서에 날치기를 당할 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녹취> 장현수 팀장(대전동부경찰서 강력2팀) : "6월 18일날 밤 8시 30분에 주택가에서 날치기 사건이 났어요. 피해자가 신고했어요. 그 자리에서. 날치기하려다가 피해자가 강렬히 저항하니까 놓고 도망을 간 거예요."

달아나는 날치기범의 차량 번호판을 보고 재빨리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차량 위치추적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장현수 팀장(대전동부경찰서 강력2팀) : "(날치기범이) 타고 온 차가 렌터카였는데요. 위치를 추적해보니까 대전권에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대전권 경찰력을 집중투입해서 수색하던 중에 발견한 겁니다."

신고 뒤 한 시간 반 만에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35살 김 모 씨.

김 씨는 날치기 미수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습니다.

<녹취> 장현수 팀장(대전동부경찰서 강력2팀) :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고 그 전에 또 전과 같은 게 있어서 저희가 영장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붙잡힌 김 씨가 저지른 범행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의 이름이 수배명단에 떠 있었던 겁니다.

<녹취> 장현수 팀장(대전동부경찰서 강력2팀) : "검거해서 보니까 서울 서초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피의자더라고요."

대전에서 붙잡히기 하루 전, 서울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상태였던 김 씨.

그런데 김 씨의 혐의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녹취> 장현수 팀장(대전동부경찰서 강력2팀) : "조사하던 중에 서울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사람을 죽인 것 같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경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봤습니다.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약 10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김 씨.

김 씨는 지난 17일, 서초 IC 부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칩니다.

경찰은 즉시 사라진 김 씨를 추적했는데요.

그런데 경찰의 수사망에 김 씨가 도주하기 전 수상한 행동을 한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김 씨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세 차례 연속 방문한 모습이 CCTV에 찍힌 겁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14일날 한 번 방문하고 15일도 오전에 한 번, 16일은 13시 45분에 들어갔다가 14시 12분에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찍힙니다."

김 씨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찾았던 16일.

오후 1시 45분, 멀끔하게 차려입은 김 씨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약 4시간 뒤 다시 모습을 드러낸 김 씨.

검은색 비닐봉지를 든 채 아파트를 나선 다음 날, 김 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대체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경찰은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녹취>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아침에 경찰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사람들이 왔다 갔다 지키고 있었어요."

조사 결과, 연락이 닿지 않는 세대는 4가구.

그런데 며칠 째 택배를 찾아가지 않는 한 입주민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녹취>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관리사무소에 물어봤더니 그 집에 택배 고등어인지 뭔지 생선이 16일 날 도착해있는데 3일이 지나도 안 찾아간다. 이상하다 이러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문자를 넣어도 답장이 없고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고."

연락이 닿지 않던 입주민은 60대 여성 A 씨.

경찰은 19일 오후 1시쯤, A 씨 집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A씨가 방안에 알몸 상태로 숨져있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침대에 반듯이 누워있는 상태였고요. 일단은 옷은 벗겨져 있었습니다. 시신이 많이 부패가 됐고."

경찰은 CCTV 분석 끝에 사라진 김 씨와 숨진 A 씨 사이 접점을 발견합니다.

16일 저녁, 김 씨가 숨진 A 씨의 차량을 몰고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힌 겁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자기 차하고 피해자 차하고 두 대가 같이 있으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차를 (근처 아파트에) 놔두고. 피해자 차량은 마포역 근처 골목길에 세워놨다고 진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A씨를 살해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후 A씨의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 A씨를 찾아갈 것이 우려돼 A 씨의 차량을 멀리 떨어진 곳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는 대체 왜 A씨를 살해한 걸까?

지난 11월 출소 이후 서울 경기 일대를 옮겨 다니며 음식배달과 유흥업소 등에서 일을 했던 김 씨.

최근에는 속칭 부동산 떴다방 관련 일을 해 왔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여러 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영등포에 살다가 수서에도 있다가 용산 이태원에도 있다가.두어 달 전부터 부동산 관련 일을 했다고. 유인물을 나눠주고 하는 그런 거 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한 달 전쯤,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며 A씨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씨 집에 간 이유 역시 부동산 관련 영업을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16일, 김 씨가 고객인 A씨에게 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서로 대화가 잘 되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자기가 카드빚도 있고 차량 할부금도 연체가 돼서 힘들다 천만 원 빌려 달라 했는데 매몰차게 거절하니까 피해자를 살해하게 됐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부탁을 A씨가 거절했고, 화가 난 김 씨가 홧김에 A씨를 살해했다는 것.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피해자 통장하고 지갑, 휴대전화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나왔다고 본인은 진술을 하거든요."

경찰은 살인과 특수절도,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강간 등 다른 범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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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망친 남성…이유는?
    • 입력 2016-06-21 08:34:46
    • 수정2016-06-21 09: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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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전과자 가운데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가 있죠.

성범죄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 탄생한 게 바로 이 전자 발찌입니다.

이 전자발찌엔 위치 추적 장치가 달려 있어 어디에 가든 24시간 감시가 가능합니다.

만약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즉각 해당 지역 보호관찰소에 경보가 울리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이 때문에 전자 발찌를 자르는 순간 바로 경찰로부터 쫓기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망쳤습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했더니, 이 남성 도망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건을 뉴스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8일 밤.

대전의 한 경찰서에 날치기를 당할 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녹취> 장현수 팀장(대전동부경찰서 강력2팀) : "6월 18일날 밤 8시 30분에 주택가에서 날치기 사건이 났어요. 피해자가 신고했어요. 그 자리에서. 날치기하려다가 피해자가 강렬히 저항하니까 놓고 도망을 간 거예요."

달아나는 날치기범의 차량 번호판을 보고 재빨리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차량 위치추적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장현수 팀장(대전동부경찰서 강력2팀) : "(날치기범이) 타고 온 차가 렌터카였는데요. 위치를 추적해보니까 대전권에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대전권 경찰력을 집중투입해서 수색하던 중에 발견한 겁니다."

신고 뒤 한 시간 반 만에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35살 김 모 씨.

김 씨는 날치기 미수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습니다.

<녹취> 장현수 팀장(대전동부경찰서 강력2팀) :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고 그 전에 또 전과 같은 게 있어서 저희가 영장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붙잡힌 김 씨가 저지른 범행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의 이름이 수배명단에 떠 있었던 겁니다.

<녹취> 장현수 팀장(대전동부경찰서 강력2팀) : "검거해서 보니까 서울 서초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피의자더라고요."

대전에서 붙잡히기 하루 전, 서울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상태였던 김 씨.

그런데 김 씨의 혐의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녹취> 장현수 팀장(대전동부경찰서 강력2팀) : "조사하던 중에 서울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사람을 죽인 것 같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경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봤습니다.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약 10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김 씨.

김 씨는 지난 17일, 서초 IC 부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칩니다.

경찰은 즉시 사라진 김 씨를 추적했는데요.

그런데 경찰의 수사망에 김 씨가 도주하기 전 수상한 행동을 한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김 씨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세 차례 연속 방문한 모습이 CCTV에 찍힌 겁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14일날 한 번 방문하고 15일도 오전에 한 번, 16일은 13시 45분에 들어갔다가 14시 12분에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찍힙니다."

김 씨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찾았던 16일.

오후 1시 45분, 멀끔하게 차려입은 김 씨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약 4시간 뒤 다시 모습을 드러낸 김 씨.

검은색 비닐봉지를 든 채 아파트를 나선 다음 날, 김 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대체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경찰은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녹취>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아침에 경찰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사람들이 왔다 갔다 지키고 있었어요."

조사 결과, 연락이 닿지 않는 세대는 4가구.

그런데 며칠 째 택배를 찾아가지 않는 한 입주민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녹취>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관리사무소에 물어봤더니 그 집에 택배 고등어인지 뭔지 생선이 16일 날 도착해있는데 3일이 지나도 안 찾아간다. 이상하다 이러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문자를 넣어도 답장이 없고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고."

연락이 닿지 않던 입주민은 60대 여성 A 씨.

경찰은 19일 오후 1시쯤, A 씨 집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A씨가 방안에 알몸 상태로 숨져있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침대에 반듯이 누워있는 상태였고요. 일단은 옷은 벗겨져 있었습니다. 시신이 많이 부패가 됐고."

경찰은 CCTV 분석 끝에 사라진 김 씨와 숨진 A 씨 사이 접점을 발견합니다.

16일 저녁, 김 씨가 숨진 A 씨의 차량을 몰고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힌 겁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자기 차하고 피해자 차하고 두 대가 같이 있으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차를 (근처 아파트에) 놔두고. 피해자 차량은 마포역 근처 골목길에 세워놨다고 진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A씨를 살해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후 A씨의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 A씨를 찾아갈 것이 우려돼 A 씨의 차량을 멀리 떨어진 곳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는 대체 왜 A씨를 살해한 걸까?

지난 11월 출소 이후 서울 경기 일대를 옮겨 다니며 음식배달과 유흥업소 등에서 일을 했던 김 씨.

최근에는 속칭 부동산 떴다방 관련 일을 해 왔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여러 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영등포에 살다가 수서에도 있다가 용산 이태원에도 있다가.두어 달 전부터 부동산 관련 일을 했다고. 유인물을 나눠주고 하는 그런 거 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한 달 전쯤,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며 A씨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씨 집에 간 이유 역시 부동산 관련 영업을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16일, 김 씨가 고객인 A씨에게 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서로 대화가 잘 되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자기가 카드빚도 있고 차량 할부금도 연체가 돼서 힘들다 천만 원 빌려 달라 했는데 매몰차게 거절하니까 피해자를 살해하게 됐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부탁을 A씨가 거절했고, 화가 난 김 씨가 홧김에 A씨를 살해했다는 것.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피해자 통장하고 지갑, 휴대전화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나왔다고 본인은 진술을 하거든요."

경찰은 살인과 특수절도,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강간 등 다른 범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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