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검출’ 무허가 한약재 전국 유통

입력 2016.06.22 (07:39) 수정 2016.06.2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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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 한의원과 약국에 불량 한약재를 팔아온 무허가 한약제조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유효기간을 무려 4년이나 늘려 표시했는가 하면, 일부 한약재에선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광명의 한 한약재 보관 창고.

박스 안에는 갈근과 유근, 지골피 등 한약재가 수십 봉지씩 담겨있습니다.

아직 포장되지 않은 원료들도 자루째 쌓여 있습니다.

<녹취> 단속 직원(음성변조) : "이게 뭐예요? 한약재가 이름이 뭐예요? (못 쓰는 거예요. 포장 안 했잖아요.)"

업체는 허가도 없이 한약재를 제조해 왔습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다른 업체의 한약 제조 허가번호를 도용해 한약재를 제조, 유통해 온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무허가로 2년 동안 한약재 218종, 8천여 봉지를 만들어 전국 한의원과 약국 180여 곳에 팔아 넘겼습니다.

<녹취> 허가번호 도용 피해 업체 : "이건 업체에서 위조한 상표입니다. 스티커 크기도 다르고 인쇄된 색깔도..."

성분을 분석했더니 일부 한약재에선 중금속인 카드뮴이 허용기준의 5배, 이산화황은 22배나 초과 검출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얼마 남지 않은 한약재는 제조일자와 유효기간을 4년이나 늘려 표시한 뒤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한약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일반 농.임산물 10여 종을 한약재로 포장해 불법 판매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녹취> 박성남(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 "질병이나 치료를 광고할 수 없는데 지금 이 식품을 제조하면서 당뇨 예방이라든가 심혈관에 치료효과가 있는 식으로 해서…."

경기도특사경은 업체 대표 29살 김 모 씨를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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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금속 검출’ 무허가 한약재 전국 유통
    • 입력 2016-06-22 08:17:25
    • 수정2016-06-22 08: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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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 한의원과 약국에 불량 한약재를 팔아온 무허가 한약제조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유효기간을 무려 4년이나 늘려 표시했는가 하면, 일부 한약재에선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광명의 한 한약재 보관 창고.

박스 안에는 갈근과 유근, 지골피 등 한약재가 수십 봉지씩 담겨있습니다.

아직 포장되지 않은 원료들도 자루째 쌓여 있습니다.

<녹취> 단속 직원(음성변조) : "이게 뭐예요? 한약재가 이름이 뭐예요? (못 쓰는 거예요. 포장 안 했잖아요.)"

업체는 허가도 없이 한약재를 제조해 왔습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다른 업체의 한약 제조 허가번호를 도용해 한약재를 제조, 유통해 온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무허가로 2년 동안 한약재 218종, 8천여 봉지를 만들어 전국 한의원과 약국 180여 곳에 팔아 넘겼습니다.

<녹취> 허가번호 도용 피해 업체 : "이건 업체에서 위조한 상표입니다. 스티커 크기도 다르고 인쇄된 색깔도..."

성분을 분석했더니 일부 한약재에선 중금속인 카드뮴이 허용기준의 5배, 이산화황은 22배나 초과 검출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얼마 남지 않은 한약재는 제조일자와 유효기간을 4년이나 늘려 표시한 뒤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한약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일반 농.임산물 10여 종을 한약재로 포장해 불법 판매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녹취> 박성남(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 "질병이나 치료를 광고할 수 없는데 지금 이 식품을 제조하면서 당뇨 예방이라든가 심혈관에 치료효과가 있는 식으로 해서…."

경기도특사경은 업체 대표 29살 김 모 씨를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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