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인증담당 이사 구속…수사 관련 첫 구속자

입력 2016.06.24 (02:02) 수정 2016.06.24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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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한국 지사에서 인증 업무를 담당하며 차량 시험 성적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모 이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윤 모 이사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이사는 검찰이 폭스바겐 수사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나온 첫 번째 구속자가 됐다.

윤 이사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비와 소음 시험 성적서 등 차량 시험성적서 130여 건을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제출한 뒤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부터 최근까지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5만 9천여 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배출가스를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해 국내에서 팔 수 없는 골프 1.4 TSI를 ECU(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불법개조해 인증을 통과하는 과정에도 윤 이사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윤 이사를 두 차례 소환해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각종 시험 성적서 등이 조작된 경위와 독일 본사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차량 조작과정에서 독일 본사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검찰청과의 사법 공조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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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스바겐 인증담당 이사 구속…수사 관련 첫 구속자
    • 입력 2016-06-24 02:02:08
    • 수정2016-06-24 03:32:19
    사회
폭스바겐 한국 지사에서 인증 업무를 담당하며 차량 시험 성적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모 이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윤 모 이사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이사는 검찰이 폭스바겐 수사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나온 첫 번째 구속자가 됐다.

윤 이사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비와 소음 시험 성적서 등 차량 시험성적서 130여 건을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제출한 뒤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부터 최근까지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5만 9천여 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배출가스를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해 국내에서 팔 수 없는 골프 1.4 TSI를 ECU(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불법개조해 인증을 통과하는 과정에도 윤 이사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윤 이사를 두 차례 소환해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각종 시험 성적서 등이 조작된 경위와 독일 본사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차량 조작과정에서 독일 본사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검찰청과의 사법 공조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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