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여론조사 막아라…선거법 개정안 제출

입력 2016.06.24 (07:16) 수정 2016.06.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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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사전에 미리 선관위에 등록해야 하고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13 총선에 나선 예비후보자가 총선 전, 지역구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곧 여론조사가 실시되니 전화를 꼭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특정 후보자가 제공한 전화번호를 포함시켜 여론조사를 한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이후 생긴 여론조사 업체 중 절반이 총선 전 6개월 내에 급조된 신생업체일 정도로 곳곳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우선 선거 여론조사기관 등록제를 도입했습니다.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은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 그리고 정당이 별도로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가 금지됩니다.

<녹취> 윤재현(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사무국장) : "여론조사가 어떤 정책수립 등을 위한 수단이 아닌 편법적인 선거운동 도구로 전락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론조사에 휴대전화 안심번호 활용을 의무화하고, 결과는 선거 이틀 전까지 공표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특히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에 조사권과 고발권 등을 부여해, 기소 또는 고발되는 기관은 선거 종료 때까지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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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터리 여론조사 막아라…선거법 개정안 제출
    • 입력 2016-06-24 07:26:54
    • 수정2016-06-24 08: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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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사전에 미리 선관위에 등록해야 하고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13 총선에 나선 예비후보자가 총선 전, 지역구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곧 여론조사가 실시되니 전화를 꼭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특정 후보자가 제공한 전화번호를 포함시켜 여론조사를 한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이후 생긴 여론조사 업체 중 절반이 총선 전 6개월 내에 급조된 신생업체일 정도로 곳곳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우선 선거 여론조사기관 등록제를 도입했습니다.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은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 그리고 정당이 별도로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가 금지됩니다.

<녹취> 윤재현(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사무국장) : "여론조사가 어떤 정책수립 등을 위한 수단이 아닌 편법적인 선거운동 도구로 전락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론조사에 휴대전화 안심번호 활용을 의무화하고, 결과는 선거 이틀 전까지 공표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특히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에 조사권과 고발권 등을 부여해, 기소 또는 고발되는 기관은 선거 종료 때까지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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