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인증 담당 이사 구속…첫 구속자

입력 2016.06.24 (07:10) 수정 2016.06.24 (09: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폭스바겐 인증 업무를 담당하면서 차량 시험 성적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모 이사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의 폭스바겐 수사가 시작된 이후 나온 첫 번째 구속자입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10년 이상 인증업무를 담당해 온 윤 모 이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오늘 새벽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이사는 검찰이 폭스바겐 수사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나온 첫 번째 구속자입니다.

윤 이사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비와 소음 시험 성적서 등 차량 시험성적서 130여 건을 조작해 관계기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3년부터 최근까지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5만 9천여 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배출가스를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해 국내에서 팔 수 없는 골프 1.4 TSI를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불법개조해 인증을 통과하는 과정에도 윤 이사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이사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독일 본사가 직접 소프트웨어 조작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과 관련 이메일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이사를 상대로 독일 본사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 등을 조사하는 한편, 독일 검찰과의 사법 공조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폭스바겐 인증 담당 이사 구속…첫 구속자
    • 입력 2016-06-24 07:34:12
    • 수정2016-06-24 09:10:38
    뉴스광장
<앵커 멘트>

폭스바겐 인증 업무를 담당하면서 차량 시험 성적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모 이사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의 폭스바겐 수사가 시작된 이후 나온 첫 번째 구속자입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10년 이상 인증업무를 담당해 온 윤 모 이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오늘 새벽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이사는 검찰이 폭스바겐 수사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나온 첫 번째 구속자입니다.

윤 이사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비와 소음 시험 성적서 등 차량 시험성적서 130여 건을 조작해 관계기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3년부터 최근까지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5만 9천여 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배출가스를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해 국내에서 팔 수 없는 골프 1.4 TSI를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불법개조해 인증을 통과하는 과정에도 윤 이사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이사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독일 본사가 직접 소프트웨어 조작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과 관련 이메일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이사를 상대로 독일 본사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 등을 조사하는 한편, 독일 검찰과의 사법 공조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