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건의안 의결

입력 2016.06.24 (10:16) 수정 2016.06.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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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지방 의회 ‘의정비 인상’ 건의안 의결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현재 1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비를 380만 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2일 대전에서 임시회를 열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건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17개 시도 의장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의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의정활동비가 2003년 이후 13년째 동결된 상태이며 통신요금이 급증하고 교통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의정활동비를 국회의원의 절반 수준인 380만 원으로 현실화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광역의원의 경우 매달 150만 원씩 받는 의정활동비를 380만 원으로, 기초의원은 100만 원을 285만 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돼 있다.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올해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의원 1인당 평균 의정비는 5672만 원으로 월정수당이 3872만 원, 활동비는 1800만 원이다.

의정활동비를 건의안 대로 올릴 경우 일부 의회는 의원 1인당 의정비가 1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의장협의회 측은 의정 활동을 위해 통신비와 교통비 등이 많이 들 수 밖에 없는데도 계속 동결되고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해 그동안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2배 가량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가 동결된 점만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지방재정 여건상 이를 올리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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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6-24 17:48:35
    사회

[연관기사] ☞ [뉴스12] 지방 의회 ‘의정비 인상’ 건의안 의결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현재 1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비를 380만 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2일 대전에서 임시회를 열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건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17개 시도 의장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의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의정활동비가 2003년 이후 13년째 동결된 상태이며 통신요금이 급증하고 교통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의정활동비를 국회의원의 절반 수준인 380만 원으로 현실화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광역의원의 경우 매달 150만 원씩 받는 의정활동비를 380만 원으로, 기초의원은 100만 원을 285만 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돼 있다.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올해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의원 1인당 평균 의정비는 5672만 원으로 월정수당이 3872만 원, 활동비는 1800만 원이다.

의정활동비를 건의안 대로 올릴 경우 일부 의회는 의원 1인당 의정비가 1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의장협의회 측은 의정 활동을 위해 통신비와 교통비 등이 많이 들 수 밖에 없는데도 계속 동결되고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해 그동안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2배 가량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가 동결된 점만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지방재정 여건상 이를 올리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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