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두번째 공판…‘살인 고의성’ 여부 쟁점

입력 2016.06.24 (11:07) 수정 2016.06.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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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원영이 사건'의 용의자인 계모와 친부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오늘 오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첫 공판 때 쟁점이 되었던 '살인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계모 김 모 씨 측은 아이를 장기간 학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의적으로 죽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계모 김 씨와 친부 신 씨가 행했던 학대의 행태가 특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심리를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오늘 공판과 별도로 오는 27일 관련 전문가를 불러 계모와 친부에 대한 '심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신 군을 숨지게 한 계모 김 모 씨와 친부 신 모 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장에서 부검 시 확인된 故 신원영 군의 키가 하위 10%, 체중 하위 3%였다며, 이는 지속적인 학대와 방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영하의 날씨에서 아이가 사망 위험에 처했거나 사망에 이르렀는데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알리바이 조작 및 임신에 합의한 점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신 군의 계모와 친부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약 3달 동안 아들 6살 신모 군을 화장실에 가두고 하루 한 끼니만 제공하는 등 학대하다, 지난 1월 말 전신에 락스를 붓고 신 군의 옷을 모두 벗긴 채 몸에 찬물을 뿌리고 화장실에 그대로 방치해 신 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12일 밤 11시쯤에는 숨진 신 군을 자신의 부친 묘 옆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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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영이 사건’ 두번째 공판…‘살인 고의성’ 여부 쟁점
    • 입력 2016-06-24 11:07:53
    • 수정2016-06-24 11:31:29
    사회
7살 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원영이 사건'의 용의자인 계모와 친부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오늘 오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첫 공판 때 쟁점이 되었던 '살인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계모 김 모 씨 측은 아이를 장기간 학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의적으로 죽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계모 김 씨와 친부 신 씨가 행했던 학대의 행태가 특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심리를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오늘 공판과 별도로 오는 27일 관련 전문가를 불러 계모와 친부에 대한 '심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신 군을 숨지게 한 계모 김 모 씨와 친부 신 모 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장에서 부검 시 확인된 故 신원영 군의 키가 하위 10%, 체중 하위 3%였다며, 이는 지속적인 학대와 방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영하의 날씨에서 아이가 사망 위험에 처했거나 사망에 이르렀는데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알리바이 조작 및 임신에 합의한 점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신 군의 계모와 친부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약 3달 동안 아들 6살 신모 군을 화장실에 가두고 하루 한 끼니만 제공하는 등 학대하다, 지난 1월 말 전신에 락스를 붓고 신 군의 옷을 모두 벗긴 채 몸에 찬물을 뿌리고 화장실에 그대로 방치해 신 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12일 밤 11시쯤에는 숨진 신 군을 자신의 부친 묘 옆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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