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세청에 대규모 전시시설 면세점 허가 요청

입력 2016.06.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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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관세청에 고양 킨텍스 등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대규모 전시시설(MICE 시설)에 면세점 허가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연간 외국인관광객 50만 명당 1곳씩 면세점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시내면세점 특허기준을 개정할 것도 요구했다.

경기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선 건의서를 관세청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관세청장의 보세판매장 운영 고시에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외국인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명 증가할 경우 신규 면세점 특허를 내줄 수 있도록 돼 있다.

경기도는 이 규정을 '최근 3년간 연평균 외국인관광객이 50만명 이상일 경우 신규 면세점 특허 허용'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규정이 바뀔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193만명의 외국인관광객이 찾은 경기도에 현재 1곳인 면세점을 많으면 4곳까지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올림픽·세계공인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장 주변에 한시적으로 시내면세점 설치를 허용하는 '별도 면세점 특허' 대상에 MICE 시설도 포함해 주도록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3년 218만명, 2014년 185만명, 지난해 176만명의 외국인이 방문했다.

지난해 방문객의 경우 서울과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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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관세청에 대규모 전시시설 면세점 허가 요청
    • 입력 2016-06-24 11:38:21
    사회
경기도가 관세청에 고양 킨텍스 등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대규모 전시시설(MICE 시설)에 면세점 허가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연간 외국인관광객 50만 명당 1곳씩 면세점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시내면세점 특허기준을 개정할 것도 요구했다.

경기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선 건의서를 관세청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관세청장의 보세판매장 운영 고시에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외국인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명 증가할 경우 신규 면세점 특허를 내줄 수 있도록 돼 있다.

경기도는 이 규정을 '최근 3년간 연평균 외국인관광객이 50만명 이상일 경우 신규 면세점 특허 허용'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규정이 바뀔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193만명의 외국인관광객이 찾은 경기도에 현재 1곳인 면세점을 많으면 4곳까지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올림픽·세계공인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장 주변에 한시적으로 시내면세점 설치를 허용하는 '별도 면세점 특허' 대상에 MICE 시설도 포함해 주도록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3년 218만명, 2014년 185만명, 지난해 176만명의 외국인이 방문했다.

지난해 방문객의 경우 서울과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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