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동거녀 살해 혐의 범인에 ‘사형’ 구형

입력 2016.06.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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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경기도 안양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녀 A 씨(21)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이 모 씨(36)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오늘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 씨가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라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사형이 아니라면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함께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다투면서 심한 욕설에 모욕감을 느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이 씨는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죄송하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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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 동거녀 살해 혐의 범인에 ‘사형’ 구형
    • 입력 2016-06-24 14:15:27
    사회
지난 2월 경기도 안양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녀 A 씨(21)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이 모 씨(36)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오늘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 씨가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라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사형이 아니라면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함께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다투면서 심한 욕설에 모욕감을 느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이 씨는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죄송하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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