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 파기환송심 무죄

입력 2016.06.24 (15:07) 수정 2016.06.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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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 명목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원내대표의 파기 환송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했던 이전 2심과는 다르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선고로 지난 2012년 기소된 이후 4년간 이어진 재판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 합리성과 객관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충분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검사의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검찰에서 무리하게 조작을 해서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버리려 하는 것은 오늘로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4년전 검찰 청사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때 누구도 저의 결백을 믿지 않았지만 오늘부로 끝났다. 저와 검찰의 길고 긴 끈질긴 악연도 이제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10년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2008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건 후 사례금으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선 오 전 대표의 진술을 받아들여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오 전 대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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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24 15:07:09
    • 수정2016-06-24 15:23:43
    사회
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 명목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원내대표의 파기 환송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했던 이전 2심과는 다르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선고로 지난 2012년 기소된 이후 4년간 이어진 재판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 합리성과 객관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충분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검사의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검찰에서 무리하게 조작을 해서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버리려 하는 것은 오늘로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4년전 검찰 청사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때 누구도 저의 결백을 믿지 않았지만 오늘부로 끝났다. 저와 검찰의 길고 긴 끈질긴 악연도 이제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10년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2008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건 후 사례금으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선 오 전 대표의 진술을 받아들여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오 전 대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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