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6.06.24 (17:04) 수정 2016.06.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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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에서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야당과 호남지역 등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국정원 직원 A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가 원심의 무죄 판결 부분을 자세히 살펴서 파기해달라"며 원심에서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18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며 문 후보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수차례 댓글을 단 것은 특정인을 낙선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출한 것"이라며 "이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말하며 1심에서 무죄가 나온 A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댓글을 단 것은 국정원 직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라"며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 기간이 지난 만큼 공소기각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인터넷에서 막말을 쏟아 낸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방송에서 '망치부인'이라는 별명으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이경선 씨 부부와 딸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모욕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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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 입력 2016-06-24 17:04:37
    • 수정2016-06-24 17:47:41
    사회
인터넷 게시판에서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야당과 호남지역 등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국정원 직원 A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가 원심의 무죄 판결 부분을 자세히 살펴서 파기해달라"며 원심에서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18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며 문 후보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수차례 댓글을 단 것은 특정인을 낙선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출한 것"이라며 "이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말하며 1심에서 무죄가 나온 A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댓글을 단 것은 국정원 직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라"며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 기간이 지난 만큼 공소기각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인터넷에서 막말을 쏟아 낸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방송에서 '망치부인'이라는 별명으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이경선 씨 부부와 딸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모욕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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