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횡령·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6.06.24 (17:47)
수정 2016.06.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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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배임과 탈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 전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증여세 포탈 부분을 납부하고 횡령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선 전 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해외 고급주택 구입과 관련한 증여세 8억 원 포탈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아들 유학자금과 급여로 지급한 1억여 원 부분은 선 전 회장의 아들이 실제 하이마트에 근무한 점 등을 들어 무죄로 봤다.
앞서 선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하이마트 인수합병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천4백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8년 2차 매각 당시에는 경쟁업체보다 2천억여 원이나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맺고, 회사 운영 과정에서 18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선 전 회장과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 대해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배임과 탈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 전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증여세 포탈 부분을 납부하고 횡령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선 전 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해외 고급주택 구입과 관련한 증여세 8억 원 포탈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아들 유학자금과 급여로 지급한 1억여 원 부분은 선 전 회장의 아들이 실제 하이마트에 근무한 점 등을 들어 무죄로 봤다.
앞서 선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하이마트 인수합병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천4백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8년 2차 매각 당시에는 경쟁업체보다 2천억여 원이나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맺고, 회사 운영 과정에서 18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선 전 회장과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 대해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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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억 횡령·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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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24 17:47:19
- 수정2016-06-24 18:57:05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배임과 탈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 전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증여세 포탈 부분을 납부하고 횡령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선 전 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해외 고급주택 구입과 관련한 증여세 8억 원 포탈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아들 유학자금과 급여로 지급한 1억여 원 부분은 선 전 회장의 아들이 실제 하이마트에 근무한 점 등을 들어 무죄로 봤다.
앞서 선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하이마트 인수합병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천4백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8년 2차 매각 당시에는 경쟁업체보다 2천억여 원이나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맺고, 회사 운영 과정에서 18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선 전 회장과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 대해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배임과 탈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 전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증여세 포탈 부분을 납부하고 횡령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선 전 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해외 고급주택 구입과 관련한 증여세 8억 원 포탈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아들 유학자금과 급여로 지급한 1억여 원 부분은 선 전 회장의 아들이 실제 하이마트에 근무한 점 등을 들어 무죄로 봤다.
앞서 선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하이마트 인수합병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천4백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8년 2차 매각 당시에는 경쟁업체보다 2천억여 원이나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맺고, 회사 운영 과정에서 18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선 전 회장과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 대해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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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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