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사람들이 잠든 시간을 틈타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 모(51)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 반쯤 서울시 용산구의 한 찜질방에서 100여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600여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절도 전과 28범인 김 씨는 다른 지역에서도 절도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김 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 반쯤 서울시 용산구의 한 찜질방에서 100여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600여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절도 전과 28범인 김 씨는 다른 지역에서도 절도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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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현장] 찜질방서 당신이 잠든 사이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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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24 18:43:00

찜질방에서 사람들이 잠든 시간을 틈타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 모(51)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 반쯤 서울시 용산구의 한 찜질방에서 100여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600여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절도 전과 28범인 김 씨는 다른 지역에서도 절도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김 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 반쯤 서울시 용산구의 한 찜질방에서 100여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600여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절도 전과 28범인 김 씨는 다른 지역에서도 절도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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