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차단 지수 등급이 4등급으로 확장돼 우리나라에 없던 'PA++++'(포 플러스) 등급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4일) 자외선 차단제 중 자외선A 차단 지수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PA 수치는 차단제를 발랐을 때와 바르지 않았을 때의 자외선A에 의한 색소침착량을 비교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자외선A 차단 효과에 따라 차단 지수가 2∼4면 'PA ', 4∼8이면 'PA++', 8 이상이면 'PA+++'로 표기했다.
개정안을 보면 차단지수 '16 이상' 등급을 새로 만들고 'PA++++'로 표기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일본·중국과 등급 기준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외선은 크게 자외선A와 자외선B로 나뉘는데, 자외선A에 많이 노출되면 피부가 검게 변하는 특성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4일) 자외선 차단제 중 자외선A 차단 지수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PA 수치는 차단제를 발랐을 때와 바르지 않았을 때의 자외선A에 의한 색소침착량을 비교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자외선A 차단 효과에 따라 차단 지수가 2∼4면 'PA ', 4∼8이면 'PA++', 8 이상이면 'PA+++'로 표기했다.
개정안을 보면 차단지수 '16 이상' 등급을 새로 만들고 'PA++++'로 표기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일본·중국과 등급 기준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외선은 크게 자외선A와 자외선B로 나뉘는데, 자외선A에 많이 노출되면 피부가 검게 변하는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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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자외선 차단 최고등급 ‘PA++++’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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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24 18:56:20
자외선차단 지수 등급이 4등급으로 확장돼 우리나라에 없던 'PA++++'(포 플러스) 등급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4일) 자외선 차단제 중 자외선A 차단 지수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PA 수치는 차단제를 발랐을 때와 바르지 않았을 때의 자외선A에 의한 색소침착량을 비교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자외선A 차단 효과에 따라 차단 지수가 2∼4면 'PA ', 4∼8이면 'PA++', 8 이상이면 'PA+++'로 표기했다.
개정안을 보면 차단지수 '16 이상' 등급을 새로 만들고 'PA++++'로 표기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일본·중국과 등급 기준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외선은 크게 자외선A와 자외선B로 나뉘는데, 자외선A에 많이 노출되면 피부가 검게 변하는 특성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4일) 자외선 차단제 중 자외선A 차단 지수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PA 수치는 차단제를 발랐을 때와 바르지 않았을 때의 자외선A에 의한 색소침착량을 비교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자외선A 차단 효과에 따라 차단 지수가 2∼4면 'PA ', 4∼8이면 'PA++', 8 이상이면 'PA+++'로 표기했다.
개정안을 보면 차단지수 '16 이상' 등급을 새로 만들고 'PA++++'로 표기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일본·중국과 등급 기준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외선은 크게 자외선A와 자외선B로 나뉘는데, 자외선A에 많이 노출되면 피부가 검게 변하는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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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현호 기자 eichitw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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